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5월) 운영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의 영향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가급적 문화재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아래 제출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안내 가. 개최일정 1) 동 산 분과 : 2020. 5. 15.(금) 10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2) 기념물분과 : 2020. 5. 15.(금) 15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3) 건 축 분과 : 2020. 5. 28.(목) 14시, 서소문청사 1동 3층 회의실 나. 제출자료 (제출자료 누락 시 관련 심의 불가)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붙임1) - 기입란에 빠짐없이 작성 2)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보충자료(붙임2) 3)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필수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컬러, A3, 15부) 참고서류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다. 참 석 자 :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설계, 공사 등) 담당자 - ‘문화재(지정구역포함) 및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용역업체 관계자 동행 ※ 해당 지자체 등 심의 의뢰 부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양식) 1부. 2.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보충자료(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도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도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시설계획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4/27 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김민석 주무관 김대훈 주무관 황선희 주무관 박나운 시행 역사문화재과-8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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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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