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수리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수리알림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울대학병원, 2020.4.13.)과 관련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알려드리니 3. 귀 원에서는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이내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사항 1) 배출시설 원료사용량 변경 - 배출구 #2 보일러(1호) 원료사용량 변경 : 70.00N㎥/hr → 86.29N㎥/hr 2) 배출구 #5 보일러(1호, 2호) 일일조업시간 변경 : 24hr/일 → 12hr/일 3)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변경 - 발생량 : 62.077톤/년 → 55,679톤/년, 배출량 : 39.778톤/년 → 34,688톤/년 4. 아울러 동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 등 부착대상 측정기기 대상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1.4.2.일까지 해당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증 1부. 2.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설치 및 관리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대학병원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4/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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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병원 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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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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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수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13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398342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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