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송철호 04/27 박달경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한 법정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4. 27. 보 고 자 : 환경8급 성명 : 김태호 보 고 내 용 □ 검 사 일 시 - 2020. 3. 30(월) ~ 4. 22(수) □ 대 상 지 점 : 관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 15개소 30대 검사일자 검 사 지 점 검사일자 검 사 지 점 검 사 항 목 3.30 홍은배수지 4.9 궁말어린이공원 탁도, 잔류염소 3.31 홍제배수지 4.10 남가좌A, 연희배 탁도, 잔류염소 4.1 은평문화정보학교 4.16 공덕초등학교 탁도, 잔류염소 4.2 백련배수지 4.17 가좌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4.3 북악터널배수지 4.20 노고산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4.6 만리가압장 4.21 수색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4.7 독박골배수지 4.22 연희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4.8 삼우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 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결과 - 15개소(30대)의 수질자동측정기 중 13개소(28대)에 대한 법정 정도검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됨 - 정도검사 부적합인 잔류염소측정기 2대(만리가압장, 독박골배수지)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으로 측정기 업체에서 점검 후 재검사 예정(측정기 업체에서 재검사 비용 부담) □ 보고자 의견 - 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도검사 비용청구시 15개소 30대에 대한 법정검사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법정검사 비용 : 14,503,500원 ? 탁도 : 482,900원 × 15대 = 7,243,500원 ? 잔류염소 : 484,000원 × 15대 = 7,260,000원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20248389
20210928213908
본청
행정지원과-8222
D00000398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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