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월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속기수당 지급 2020년 4월 중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속기록 작성에 따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개요 - 2020. 4.02.(목) 제3차 역세권청년주택분과위원회(14:00~14:50) :50분(인정시간1시간) - 2020. 4.08.(수)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4:00~17:55) :3시간55분(인정시간4시간) - 2020. 4.22.(수)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4:00~16:50) :2시간50분(인정시간3시간) 나. 지출금액 :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 산출내역 : 8시간×200,000원 ※ 속기료 단가 : 1시간당 20만원 (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30분 미만은 절삭하며, 총 회의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함) 다. 라. 속기일시 : 별첨 「속기료 지급명세서」 참조 마. 지출방법 : 회의 속기록 확인후 본인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지급명세서 1부. 2. 속기료 청구서 1부. 3.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서 1부. 4.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0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6)
20247856
20210928213908
본청
도시관리과-5022
D00000398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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