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231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기석 정병익 윤호중 04/27 양용택 협 조 2020. 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ㅡ·ㅡ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 제출된 주민공람의견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제출한 주민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코자함.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에게 사유를 알려주어야 함. ? ? ?? 정비계획 변경 개요 ? ? ? ? - 대 상 지 SG빌딩 ?? 추진경과 ? ? ? ? ? ? ? ? ? ? ? ?? 주민의견 제출현황 및 처리방안 ? 주민의견 제출현황 - - ? 처리방안 : - 주민으로 제출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의견에 대한 정비계획 반영여부(채택 또는 불채택)에 대해 결정하고 주민의견 제출자에게 결과 통보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심사 ? 주요 주민의견 및 심사내용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심사처리(결과) - ?? 향후계획 ? ?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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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3908
본청
도시활성화과-5231
D00000398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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