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 관련 제도개선 업무추진 철저 및 사례집 배부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 관련 제도개선 업무추진 철저 및 사례집 배부 안내 1. 서울시장 방침 제53호(2019.3.20.) ‘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과 관련입니다. 2. 감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 안전조치 유예·미비·완화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작년 한해 안전총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제도 개선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전기관과 안전관련 협회(기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총 111건의 안전관련 제도개선 필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 안전조치 유예/미비/완화 규정 사례 구 분 관련법령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부처 크레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각종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크레인이 정비명령을 받고도 정비기간동안 정비하지 않은 채 최장 12개월이나 운행이 가능, 안전사고위험 상존 안전검사 후 불합격한 크레인은 적합판정 전까지 운행 금지 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소규모 숙박시설 다중 이용업소법 2009년 이전 영업중인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부여 및 설치비 지원 등 소방청 (화재예방과) 3. 이에 소관 중앙부처에 일괄 건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안전총괄과 및 법령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는 소관 법령개정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오니 제도개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 양식에 따라 소관부서별 업무추진 담당자(연락처)명단을 안전감사담당관으로 ‘20.4.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일시 : 2020. 4. 23(목) 나. 배부방법 : 기관(부서)별 문서함 투입 배부 따로붙임 1. 소관 부서별 법령개정 추진현황 양식 1부. 2. 안전조치 유예·미비·완화 사례집 파일 1부. 3. 사례집 배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송준열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4/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54 /전송 02-2133-1302 / mad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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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집 배포 현황(1).hwpx

    비공개 문서

  • 소관 부서별 법령개정 추진현황 양식(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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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유예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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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 관련 제도개선 업무추진 철저 및 사례집 배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578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열 (02-2133-3054) 관리번호 D0000039832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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