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4분기 연금부담금 등 납부(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7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의거, 우리시 2020년 2/4분기 연금부담금 등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나. 예산 과목 : 행정국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예산편성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다. 납부 내역 : 붙임 참조 라. 납부 기한 : 2020. 5. 1.(금) 마. 납부 방법 : 고지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 지정은행 납부 붙임 : 2020년 2/4분기 연금부담금 회계별 납부액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4/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2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5)
20244811
20210928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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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2635
D000003982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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