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종로구 건축과-7267(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12.11.) 심의를 거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요청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4/24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44564
20210928214512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711
D00000398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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