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2분기 / 일반회계)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63(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2분기 사업비(일반회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일반회계) : 금1,035,250,000원(금일십억삼천오백이십오만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계(일반회계) 2,500,686 373,510 1,035,250 1,408,760 1,091,926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활동 지원 등 7개 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집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준용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붙임 1. 2020년 2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 교부신청 공문 1부. 2. 2분기 사업별 교부신청 내역 1부. 3. 2020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 1부. 4. 2020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끝.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4/24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어르신복지과-8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20244351
20210928214512
본청
어르신복지과-8195
D0000039822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