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산재배정 알림 1. 보행정책과-5965(2020. 4.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사업 예산에 대하여 재배정하였으니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인보호구역 개선 나. 사업대상 : 서대문구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 다. 재배정액 : 100백만원 라. 재배정처 :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마. 배정방법 : 이호조시스템상에서 재배정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사. 기 타 -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장 정비 및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4/24 박태주 협조자 주무관 유용식 시행 보행정책과-6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2 /전송 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44014
20210928214512
본청
보행정책과-6198
D00000398234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