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영장 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야영장 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1. 서울시 은평구 지적과-6478(2020.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야영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전, 답→잡종지) 및 건축물 사용승인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야영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전, 답 → 잡종지) 및 건축물사용승인(신축)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부과대상임(은평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중 마목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임 2) 을설 : 부과대상 아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해당하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야영장 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건축물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다. 서울시 의견 : 갑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마목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고란의 제외 규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아닌 야영장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 붙임 1. 자치구 질의 공문 1부. 2. 질의내용 1부. 3. 참고자료 1부 4. 관련법규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2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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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215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9826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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