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변경 사항 알림 1. 안전지원과-8922(2020.4.23.)호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변경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119안심협력병원’의 운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 지원금액 : (기존) 전액무료 ⇒ (변경) 1일 10만원 상한 제한 ○ 정산관련 : (기존) 기관청구 ⇒ (변경) 개인결제 ○ 지원방법 : (추가)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이 환급신청 ○ 시 행 일 : 2020. 5. 1.부터 시행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전달교육 을 실시하고, 전달교육 명단(서명부)을 2020. 5. 4.(월)까지 장비회계팀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안심협력병원 변경 운영 계획 1부. 2. 관련시안(119행정정보시스템, 진료비 계산서) 1부. 3. 전달교육 서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변혜란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04/2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5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3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20243869
20210928214512
본청
소방행정과-4452
D0000039826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