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4.9.)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제27조의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대상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0. 5. 18.(월) 15: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제출기한 : ’20.5.8.(금)까지 ※ 5.7(목)까지 안건목록 제출자료만 상정 - 제출자료 : 안건목록·상정방침, 상정안·설명자료(PPT) - 유의사항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PT자료 작성시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거친 안건은 반드시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서식에 맞춰 작성) 3)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위원회 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 나. 안건목록 : 공문 발송 ※ 안건 설명자료(PPT)는 메일로 개별 송부 - 안건목록 양식 비고란에 보완, 신규 명시 연번 안건명 개 요 비고 1 <부서명> 00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위 치 : (면적 ㎡) ○ 내 용 : 000계획(안) 심의(자문) ○ 사업유형 : ※ 상정 이력 또는 특이사항 <신규> 팀명 담당자 (2133-0000) 2 <부서명> 00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안) <보완> 팀명 담당자 (2133-0000) 3 <부서명> 000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안) 4 <부서명> 000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결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 주무관 이주연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재생정책과장 04/24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61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38 / leejooy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43750
20210928214512
본청
재생정책과-6173
D00000398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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