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빌딩)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빌딩)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2802(2020.4.22.)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서“ 나. 예방과-6974(2020.4.23.)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2) 대 상: 3) 주 소: 4) 신청사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유예신청 5) 신청기간: 2020. 4. 22. ~ 2021. 4. 21. 5) 유예신청사유: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인한 외부인 출입 통제 나. 검토결과 1) 건물은 1997. 7. 16.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로 현장 방문 확인한 바 코로나19 검체 검사 기관임을 확인함. 2) 시 예방과-10932(2016.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신청을 허가함이 타당함. ※ 유예기간: 2020. 4. 22. ~ 2021. 4. 21. (1년) ※ 코로나19 검체 검사 종료 시 유예기간 종료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중일 시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박현진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04/2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705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potamin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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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삼광빌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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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광빌딩 현장확인 사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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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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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54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진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398253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