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서(김○기)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상 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비고 대표세목 건수 금액(원) 나. 공매대행의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대행의뢰 붙임 공매대행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代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4/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20243096
20210928214512
본청
38세금징수과-9629
D00000398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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