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나. 지급금액: 다. 보험기간: 라. 계약업체: 마. 입금계좌: 바. 지급방법: 사.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고압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 2020. 4.24. 추산필 (번호 10550)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청약서 1부. 끝.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박은경 정수과장 04/24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76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6)
20242537
20210928214512
본청
정수과-768
D00000398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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