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나. 지급금액: 다. 보험기간: 라. 계약업체: 마. 입금계좌: 바. 지급방법: 사.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고압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 2020. 4.24. 추산필 (번호 10550)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청약서 1부. 끝.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박은경 정수과장 04/24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76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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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5조 보험가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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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출결의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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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청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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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68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398233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