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질총량관리과-3373(‘20.03.04.)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435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인정(전년도 연평균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 이고, 청천시 유량대비 우천시 유량이 1.5배이하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을 요청하였으나, 4. “하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시행(‘13. 5월) 이후 기술진단 실적이 전무하여 수질 및 유량 자료만으로 하수관로의 안정적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명수 유입 및 노후관로 등에 대한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실시가 필요” 한 것으로 회신되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우리 시에서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도로침하(동공) 및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고 하수관로 정비(개량)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의 성과물(관로 내부조사 CCTV, 라이다 측량)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별표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의 “표본지역 상세조사”에 대체(이용) 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고 자료 - 1)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중 “표본지역 상세조사” 규정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합류식 2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상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mm이상은 육안조사 가능. 2) 하수관로 설치현황 및 노후 하수관로(사각형거) 조사물량 (단위 km) 구 분 계 (km) 하수관로 현황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노후 하수관로 조사(CCTV) 및 라이다 측량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 서울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 및 진단비용(개략 사업비) 구분 기술진단 대상(km) 진단비용 비고 계 합류식 분류식(오수)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붙임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관련 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04/24 代정한영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6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20242353
20210928214512
본청
물재생계획과-6312
D000003982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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