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사단법인 대한미래청소년협회) 1. 청소년정책과-8401(2020.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미래청소년협회?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대한미래청소년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282호 (도화동) 3) 대 표 자 : 오성태() 4) 주된사업 :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활동 및 교류사업,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활동 등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0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11 다. 검토의견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강보인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4/2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20241988
20210928214512
본청
청소년정책과-8403
D00000398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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