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14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민 채종호 오용규 04/24 윤득수 협 조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검사지도팀장 권계헌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0. 4.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 의무 인식 강화와 자체적인 훈련 설계 등 자기주도 훈련 정착을 위한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임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관공서 중심 훈련) 긴급구조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관서 중심 훈련 실시로 관계인 훈련 의무 인식 결여 ○ (자체훈련 역량부족) 특정소방대상물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훈련 매뉴얼 보급 미흡으로 자체적 훈련의 설계?실시 한계 ○ (체계적 훈련지원 미흡) 관계인의 소방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훈련 실시, 지도?평가까지의 소방관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 구축 ○ (초기현장대응능력 부족) 관계인 초기 현장대응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대 우려 □ 2020년 추진방향 ○ 자기주도 훈련 정착 ? 훈련의무 인식 강화 ? 능동적훈련 실시 여건 조성 ○ 체계적 훈련 지원 ? 주도적인 훈련설계 컨설팅 ? 소방차량 및 장비 현장지원 ○ 의무위반 제재 강화 ? 미실시 관계인 과태료 부과 확행 ○ 무각본 소방훈련 ? 초기대응능력 향상 ? 관계자 중심 대피훈련 □ 법적 근거 ○ (관계인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실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훈련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의무대상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소방서장 2회 추가 가능, 특급·1급은 합동훈련 가능), 공공기관 연 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소화 · 통보 · 피난 훈련 ○ (의무위반 제재)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훈련지원센터 운영 과정 □ 최근 3년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실적 구 분(연도) 2017 2018 2019 총 대상 1595 1646 1709 실시 대상 44(2.75%) 89(5.4%) 341(19.95%) 증 감(전년대비) - 증(2.65%△) 증(14.55%△) ○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 보임, 특히 2019년 경우 1년 전보다 전년 대비 252건, 14.55% 증가함 □ 2020년 추진 과제 ○ 2020년 연 1회 이상 자체훈련 의무대상, 1778개소 총계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1778 170 4 44 798 762 ○ (훈련 예정 대상-2020년 소방훈련) 총 290개소 ? 훈련명(대상수) ※ 각 훈련 중복대상 제외 -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국민참여화재대피훈련(170), 고층건축물(3) - 다중이용업소E급(5), 피난약자시설(70), 국민행복 소방정책(42) ○ (지원센터 신청대상-자체훈련 대상) 총 1488개소 ? 2급 739개소, 3급 749개소 - 현장대응단 516, 돈암 449, 길음 321, 장위 202 ?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문 및 훈련 신청서 발송 예정 - 지원센터 신청대상(1488) = 2020년 의무대상(1778) - 훈련 예정 대상(290) Ⅱ. 세부 추진계획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2020년 연 중 ※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한 임시중단으로 5월 본격 시행 ○ (장 소) 각 과(예방부서), 각 119안전센터(대응부서) ○ (구 성) 총 68명(소방훈련지원 센터장: 재난관리과장) 구 성 원 부 서 명 인원 직 위 센 터 장 재난관리과 1 재난관리과장 운영 요원 상 담 (예방부서) 대응총괄팀 2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검사지도팀 11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종합/작동점검 소방특별조사 6명 훈련지도 일정확인 (대응부서) 현장대응단 15 지휘1,2,3팀장, 진압대장 및 대원(펌프) 119안전센터 39 각119안전센터장, 진압대장 및 대원(펌프) ○ (운영체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 →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 안내 (훈련 의무ㆍ기록ㆍ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훈련컨설팅(훈련 신청서 접수, 훈련 설계, 훈련일정 수립),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 (대응부서 운영방법) 안전센터별 관할 동 대상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연 번 안전센터명 주 소 관할 동 1 현장대응단 종암로27길 3 종암동, 월곡동, 안암동, 돈암1동 2 돈암119안전센터 보문로 192 돈암2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3 길음119안전센터 정릉로 321 길음1~2동, 정릉1~4동 4 장위119안전센터 한천로 640 장위1~3동, 석관동 □ 예방부서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정기 안내 ?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 계절별 훈련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물로 순차적으로 안내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실시대상 통보와 연계 안내 등 ?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대응부서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훈련지원 ○ (훈련설계) 해당 특정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대상처 소방훈련 신청서 접수 시 적극적 행정 안내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훈련지원) 초기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 훈련이 아닌, 무각본 훈련을 통한 실질적 훈련 전개 ※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화재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 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붙임2, 4 참고) □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배너 설치 ○ 설치장소: 각 119안전센터 출입문 앞 ○ 예산항목: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 구매수량: ○ 구매금액: ○ 제원(크기): (폭)600㎜×(길이)1800㎜ Ⅲ. 부서별 협조사항 □ (장비회계팀)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등기 발송 ○ 재난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장비회계팀 지급 의뢰 □ (검사지도팀)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 ○ 2020년 각 종 예방 업무시 성북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요청 대상처에 훈련 신청 절차 안내 ○ 예방 업무 시 소방훈련 미실시 대상 훈련 독려 및 과태료 부과 검토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각 부서장은 소방훈련 지원센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교육 ○ 소방훈련 요청 대상처 명단 작성 및 훈련 후 기록 관리 철저 ○ 각 부서장 중심 사전 훈련 컨설팅 실시(현장대응단 진압대-각 팀 진압팀장) ※ 훈련 컨설팅(훈련 신청서 접수, 훈련설계, 훈련일정 수립 등) ○ 훈련 종료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서식에 훈련 실적 등록 철저 ○ 월별 지원 실적 관리하여 매월 3일한 재난관리과 제출 ※ 廳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임을 감안, 소방훈련 실시율 향상에 최선 붙 임 1.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2. 무각본 소방훈련 방법 1부. 3. 무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1부. 4. 무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1부. 끝. 붙임1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평소 화재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대상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22조에 의거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 2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훈련(자체훈련) 미실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성북소방서에서는 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니, 훈련 지도가 필요한 대상처 관계인은 위치한 동에 따라 해당하는 관할119안전센터에 소방훈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0년 연 중 ○ 신청기간 : 2020년 5월 ~ 11월 까지(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에 따름) ○ 신청방법 : 동별 관할119안전센터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훈련문의 : 동별 관할119안전센터에 합동소방훈련 전화 문의 안전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관할 동 현장대응단 종암로27길 3 923-0119 종암동, 월곡동, 안암동, 돈암1동 돈암119안전센터 보문로 192 924-0119 돈암2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길음119안전센터 정릉로 321 988-0119 길음1~2동, 정릉1~4동 장위119안전센터 한천로 640 913-0119 장위1~3동, 석관동 ○ 운영체계 훈련 신청서 접수 ? 훈련 컨설팅 지원 ? 합동소방훈련 실시 ? 평가 및 지도 각 119안전센터 (훈련지원센터) 훈련 협의 및 설계 훈련 컨설팅 지원 무각본 소방훈련을 기본으로 화재대피, 초동 대처훈련 등 훈련 평가 피드백 성 북 소 방 서 장 붙임2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발화시각 장소 사전 공지 없이 당일 불시 실시 원칙 【사전준비】 ① 건물 내 적당한 지점에 화점을 설치 ② 화점 인근 연기발생기 비치 및 부상자 배치 ③ 소화기는 훈련용 소화기로 교체 ④ 기동복장의 소방관이 진행·평가를 위해 곳곳에 배치 ⑤ 피난층(옥상, 지층)에 평가용 마네킹 비치 【훈련·평가】 ① 연기 발생으로 화재 알림 ② 상황 전파 및 사전교육에 따른 역할별 임무 수행 - 대피유도임무 및 대피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 경보설비 작동 및 옥내소화전 사용 - 부상자 심폐소생술 ③ 소방차 현장 도착 (훈련 종료) - 화재상황 및 소방차 진입로 등 안내 ④ 사전 배치된 소방관의 평가표 작성 【 강평 】 ① 참여 기관 관계자 無각본 소방훈련 체험담 등 발표 ② 관할 안전센터장(팀장)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강평 훈련결과 통보 평가 점수에 미달 시 추가 훈련 및 교육 요청 ※ 유튜브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참조 (http://www.youtube.com/watch?v=scR6BAWekAk) 붙임3 無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 훈련대상 : 평가단계 평 가 항 목 배 점 우 수 보 통 미 흡 사 전 점 검 ? 건물 특성과 피난 대피 계획 일치 5 3 1 ? 자위소방대원 임무 숙지 및 분담 적정성 5 3 1 상황전파 ? 최초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수행 ※ 119신고, 방재실(관리실)상황전파, 안내방송 등 15 12 7 ? 교육훈련간 사고 발생 대비 안전 통제 능력 10 8 5 초기대응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10 8 5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인명대피 ? 인명대피훈련 시 관계인 및 거주민 훈련 참여율 10 8 5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0 8 5 ?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등) 조작 요령 숙지 여부 10 8 5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8 5 소방차유도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5 3 1 평 가 관 의 견(잘못된 점) 종합 평가 결과 A B C D 우수 (85점이상) 보통 (84점~71점) 미흡 (70점~51점) 훈련재실시 (50점이하) ※ 위 평가표 일부 항목은 훈련 대상물 상황에 따라 평가 제외 할 수 있음(반드시 사유 입력) □ 훈련일시 : 년 월 일 □ 훈련부서 : □ 평 가 관 : (인) 붙임4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임무분담 119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 대피유도 등 각 분야별 임무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화재경보기 작동 “불이야” 수차례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신고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확대 정도 및 현재까지 상황을 119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작동 옥내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2인 1조로 한 사람은 호스를 화점 부근까지 펼치고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돌려 물을 뿌리는 작동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을 닫고 나오는 대피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 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분에 로프를 잡고 창 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합니다. 심폐소생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6㎝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 놓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소방관 안내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경로, 대피 여무 등 상세 안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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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14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6981-7241) 관리번호 D00000398286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