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 상수관 부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용 (경유) 제목 원인자 상수관 부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화곡1 제2020-026(2020.04.06.)호와 관련입니다. 2.『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원인자 상수도관 부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부담 부설(이설)토록 회신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내 용:『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및 부설공사 다. 위 치: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라. 이설승인 조건 ?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을 우리사업소에 사전검토 받아서 착공계를 제출후, 사전 승인에 의거 우리직원의 입회하에 시공. ? 부설(이설)공사는 상하수도(상수도전문)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두고 시행(비용은 원인자 부담)토록하고 상하수도(상수도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입회하에 공사시행. ? 원인자부담금(퇴수?세척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착공 전 선납부. ? 상수도관 부설(이설)로 발생되는 기존의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철거관은 반드시 관 내부에 충진재 충진 후 이설공사 완료전에 맹판처리 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적수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 상수도시설물을 임의 조작할 수 없으며, 조작하고자 할 때 우리사업소 담당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한다. ? 이설(폐쇄)공사 완료후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및 공사사진, 속성자료 등) 제출. 붙 임: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장록 시설운영팀장 代장연수 시설관리과장 04/24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87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4013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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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상수관 부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878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장록 (3146-4013) 관리번호 D00000398266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