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자 복무 관리 안내 1. 관련근거 ? 인사과-12127(`20.4.20.)「근로자의 날 관련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 안내」 ? 노동정책담당관-5823(`20.4.22.)「근로자의 날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유급휴일 적용 안내」 ? 일자리정책담당관-7922(`20.4.21.)「근로자의 날 관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안내」 2.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오니, 각 부서에서는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당일 임금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1)근로자 본인 동의, 2)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 2020. 5. 1.(금) 나. 적용방법 :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 적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제없이 급여 지급 - 불가피하게 적용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다. 적용대상 : 근로자 전체 라. 적용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단체협약 등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마. 기타 -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 교대제의 경우 주간근무자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 지급 /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로수당 추가 지급 ※ 참고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함(4.30야간근자는 해당안됨) 붙임 관련부서 알림 지침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代김태원 소방행정과장 04/2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3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20241006
20210928214512
본청
소방행정과-11238
D00000398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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