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2020년 2분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2/4분기‘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추천 대상 법인 붙임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신청서류 각13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송희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4/2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0 /전송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6 7)
20240153
20210928214512
본청
문화예술과-6549
D00000398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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