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양평동2가 6-1외 2필지)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영등포구 양평동2가 6-1외 2필지, 지하4층/지상15층, 연면적 14,982.63㎡ 용도변경(금회 지상2층 342.5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검토 한 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비협의]됨을 알리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른 피난기구(구조대)를 설치·유지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4/2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815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0240063
20210928214512
본청
예방과-8151
D00000398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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