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2557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장영상 양성만 04/24 윤보영 협조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계획 2020. 4. 행 정 국 (인 사 과)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계획 2020년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근속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함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19.12.26.>) ?? 근속승진 요건 ○ 근속승진심의일 기준,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 승진임용 배수범위 : 근속승진 가능인원(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40% 범위, 소수점 이하 올림)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인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이 경우 승진제한사유(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시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임용령 제34조,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 연간 학습목표시간 : 일반직/사무운영 8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사무운영직렬 외 관리운영직군 30시간 ?? 심사개요 ○ 대상인원 : 121명 (7급 11년 이상 재직자) ○ 승진가능 : 53명 (직렬별 7급 11년 이상 재직인원의 40% 이내) ○ 심사대상 : 121명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 포함된 자) ○ 선발인원 : 10개 직렬 53명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20.4.1.字)」상 대상인원 123→121명(△2), 승진가능인원 55→53명(△2)으로 변경 【6급으로의 근속승진 현황 및 인원】 (2020 4. 16.기준) 구분 직 군 7급 현원 (시의회 제외)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근속승진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40%) 시 계 3,299 289 47 33 39 23 22 39 37 49 121 53 행정직군 1,405 55 9 8 9 4 6 7 4 8 18 8 기술직군 1,278 162 31 20 25 15 11 27 16 17 39 18 관리운영직군 616 72 7 5 5 4 5 5 17 24 64 27 ○ 승진심사 : 연 1회 (임용령 제33조의2 제7항) ○ 심사방법 : 승진요건 충족자 대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승진임용 : 2020. 5. 1.字 ?? 심사기준 ○ 직렬(류)별 근속승진 후보자명부에 의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만큼 서열을 중시(승진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하여 심사 선발 ? 2020년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위원 34명, ’19.11.27.) ?? 6급에의 근속승진은 서열을 중시한다. ※ ’12 ~ ’19년 근속승진대상자는 서열 순으로 선발 ○ 단,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및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수만큼 후순위 서열자로 결정 ※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6명 (붙임3. 명단첨부) ?? 추진일정 ○ 2020. 4.27.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심의 ※ 근속승진 심의대상자 비위사실 등 조회 실시(’20. 4. 10 .∼ 4. 16.) ○ 2020. 4.29. 결과 공개 ○ 2020. 5. 1. 근속승진 임용 붙임 1. 2020년 직렬(류)별 근속승진 현황 1부. 2.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자료 1부. 3.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현황 1부.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20 4. 16.기준)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시의회 제외) 2020년 근속승진 인원 2011년 이후 근속승진임용 인원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4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서울시 계 행정직군 계 행정 소계 행정 감사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기술직군 계 공업 소계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소계 농업 축산 녹지 수의 해양수산 선박항해 보건 의료 기술 소계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과위생 약무 간호 환경 시설 소계 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방재안전 방송통신 위생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관리운영직군 계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 전기운영 기계 운영 소계 기계 영사 화공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사무 운영 소계 워드 필기 전산 ※ ’20.4.16일 명부확정 기준 자료로 심의일(’20.4.27.) 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직렬(공업, 시설, 사무운영)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1명씩 가산하고, 직류별 소수점 이하가 동일한 경우 재직기간, 현직급일, 직렬별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 붙임 3 >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현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별표1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 제3항 -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 교육시간 미이수자 : 6명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행정 공업 토목 6 2 1 3 ?? 교육시간 미이수자 명단 연번 직 급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속승진기간 현 직급일 근속서열순위 (승진가능인원)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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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2557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39829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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