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생활고 및 월세 지원제도 등 문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생계 어려움과 그로인한 월세 지원제도 문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전화 확인결과 4인 가구이며,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반지하의 방수 미달의 최저주거 미달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는바,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대한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거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귀하의 소득 및 자산 여부를 확인 후 자격 충족시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SH공사 자체 내규에 따라 임대주택 동·호수 선정 및 계약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여건과 여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금융 지원제도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 강남주거복지센터(070-5008-9216)로 전화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4/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4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20237322
20210928214512
본청
주택정책과-8468
D00000398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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