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 민원 회신(오래된 수도 노후관 교체에 관하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 민원 회신(오래된 수도 노후관 교체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옥내급수관이 동관인 경우 수도관 교체시 공사비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제5항에는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도용 아연도강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42호, 2018. 9. 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금지된 아연도강관에 한하여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여성우, 3146-147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여성우 급수설비과장 04/22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9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1 /전송 02-3146-1429 / bi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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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 회신(오래된 수도 노후관 교체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969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성우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39807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