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3-8,10구역 정비구역 해제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관련하여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 연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3-8,10구역은 2021년 3월 26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역사도심재생과(?2133-850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4/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20236748
2021092821451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565
D00000398114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