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189(2020.4.1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동형 CT의 격리병동 내 사용을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임시적 사용 허가함을 안내드리니,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장비 :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나. 허가사항 : 수술실 한정사용 되었던 CT장치의 격리병동 내 이동사용 다. 허가요건 :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고, 영상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조건부 허가[붙임1참고] 라. 신청기관 :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수술실 이외 장소에서 이동형 CT를 사용하고 자 하는 의료기관 마. 신청방법 : 의료기관→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직접 신청 ※보건복지부 담당자 : 박다솜주무관(044-202-2456, dasom180@korea.kr) 바. 제출서류 : 설치 신청서[붙임4] 및 영상품질평가 의뢰서[붙임5]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참고 법령 1부 3. 참고 품질검사표 1부 4. 이동형 CT설치 신청서 1부 5.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22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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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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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이동형 ct 사용장소 제한 및 방사선 피폭량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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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저선량 흉부 x-선 검사 영상품질 검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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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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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ct 영상품질평가 의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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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825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80631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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