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현상설계공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96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한상일 박창웅 김재윤 04/17 김용근 협 조 담당자 박영민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현상설계공모 추진 계획 2020. 4월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현상설계공모 추진 계획 도봉119안전센터 건립시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원들의 자부심과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설계자를 경기에 참가시켜 합리적인 설계안을 만들고자 현상설계공모를 추진코자함. 1 관련문서 ○ 市 도시공간개선단(2020.4.2.)「제2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소방행정과-3276(2020.3.19.)「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추진 변경 계획」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 건축기획과-6875(2013.4.9.)호“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방안” 2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도봉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설계공모 ○ 공모기간 : 2020. 4.22. ~ 6.22(60일) ○ 공모방법 : 제한공모 ○ 참석대상 : 신진건축가(만45세 이하) ※ 설계비 1억원 이하 사업으로 신진건축가 참여대상 ○ 소요예산 : 금108,989천원 - 설 계 비 : 99,081천원 - 설계공모 보상금 : 9,908천원 ○ 예산항목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시설비(401-01) ○ 설계개요 - 설계기간 : 120일(기본설계 45일, 실시설계 75일)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282-26, 도봉산 공영주차장 내 - 대지면적 : 990㎡(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 공사기간 : 2021년 3월~10월 준공 예정(7개월 예상) - 공 사 비 : 금2,184,003천원(2021년 예산편성 예정) - 청사규모(안): 3층, 연면적 998.63㎡(연면적 조정가능 범위 -3% 이하) 구 분 용 도 비 고 1층 (509.82㎡) 사무실(진압?운전대원),사무실(구급대원), 차고(높이 5m이상), 대기실(구급대원남?여), 화재진압장비보관실,구급장비보관실,개인보호장비실, 공기호흡기충전실,감염관리실,차고,화장실(남,여), 수관건조대 차고면적 142.19㎡ 2층 (247.64㎡) 대기실(진압?운전대원),회의실(의소대실겸), 심신안정실,체력단련실,휴게실 3층 (241.17㎡) 센터장실, 식당(조리실, 부식창고 포함), 조리원대기실, 다목적훈련장, 자료실, 기계실, 주장비실 용적률 법정면적 300%이하(2,970.00㎡) 계획면적 86.50%[(856.44/990.00)×100] ※용적률산정면적 : 856.44 건 폐 율 법정면적 60%이하(594.00㎡) 계획면적 51.49%[(509.82/990.00)×100] 조경면적 법정면적 대지면적 990.00㎡×5% = (49.50㎡) 계획면적 66㎡ 주차대수 법정대수 연면적(차고면적 제외) 856.44㎡÷200㎡=4.28대 계획대수 6대 - 설계내용 : 건축(기계, 관급자재),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3 추진일정 설계공모공고 (4.22.) ? 응모신청 등록 (4.28.∼5.4.) ? 현장설명회 (5.6.) ? 질의기간 (4.28. ~ 5.11.) ? 당선작 발표 (7.2.) ? 작품심사 (6.29.) ? 작품접수 (6.22.) ? 질의답변 (5.14.) ? 시상식 (7.7.) ? 계약 및 기본설계 (45일) ? 실시설계 (75일) ? 설계용역 준공 (11월) 4 참가 자격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 건축사 대표인 건축사사무소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함 ○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3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 ○ 현장 설명회 참석한자에 한함 5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 작품제출 1) 제출장소 : 도봉소방서 1층 민원실 2) 제출일자 : 2020년 6월 22일 18:00까지 3) 제출서류 :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4)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설명서 (도면포함) A3 (420mm×297mm) 10부 ?개요, 목차 배치도 등 20매 이내 USB메모리 1개 ?설계설명서 수록 5)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 할 수 없고, 응모 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 6) 응모작품은 직접(방문) 접수가능하며, 제출 후 추가 또는 수정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심시위원회 최종 결정시 까지) 1) 규격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 2) 제출도서의 표지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 3)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비공개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됨 5)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 6 심사시 불이익 처분 기준 ○ 불이익처분기준 적용방법 1) 실격처리는 심사위원회구성 후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실격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실격판정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감점처리는 작품평가 후에 발주기관에서 감점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감점판정사항은 평가결과에 합산함 ○ 실격처리 대상 1) 용적률 또는 건폐율 초과,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대지안의 조경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위반 ※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규정 3)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를 한 경우 ①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설계 ② 설계 연면적이 1000㎡ 초과 설계 ③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 등을 표시 4) 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감점처리대상 및 감점기준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으로 작품심사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대 -7.0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1)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작성기준 위반한 경우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등) : -3점/제출도서종류 2)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 -2.5점/회 3)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0.5점/매 4) 제본방법 미 준수 : -0.5점/도서 종류별 5) 규정 이외의 랜더링 표현 : -0.5점/매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입상자 선정 ○ 심사위원 구성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도봉소방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으로 선정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정 승 권 ㈜범도시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2 조 성 주 ㈜엠오엠 건축사사무소 3 우 의 정 ㈜건축사사무소메타 4 심 재 현 세종대학교 5 임 영 환 홍익대학교 예비 이 성 석 하우제건축사사무소 예비 정 민 희 (주)엔건축사사무소 2) 심사위원 1인 수당 : 기본 100,000원 + 2시간 초과 50,000원 3) 예산항목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사무관리비(201-01) ○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 원칙.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제출. 3)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 준수.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 평가기준 1)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창의성 30점, 합리성 60점, 경제성 10점으로 정한다. 가)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한다. 나)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 평가전 평가기준, 방법, 절차 및 배점 등은 설계공모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전 심사대상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로 평가 할 수 있다. 【표5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창의성 (30점) - 계획안의 창의성 - 기존사례와 차별성 - 디자인의 우수성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6 합리성 (60점) 배치 및 공간계획 (20점) - 배치 및 토지 이용의 합리성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평면계획 (20점) - 내·외부 평면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경관 및 주변과 조화 (20점) - 주변 공간 및 환경과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합리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경제성 (10점) 기술 계획 (10점)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적절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합리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따르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는 지침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시된 [표5]는 심사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표 6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제출자수 등 급 제출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2)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공모안의 최종평가는 평가점수,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당선자으로 선정하고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3)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6)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표결에 의거 우수작, 가작을 선정한다. 7)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입상작 및 보상 ○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5개 이내 작품으로 선정. 2)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선정. 3) 입상작 중에서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 선정. 4) 기타입상작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당선작 선정 이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행위발생시 당선작 취소. 6) 당선작의 설계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기타입상작)에게 당선작 권한 부여(기존에 수령한 보상금은 반환조치). ○ 입상작 보상 1) 당 선 작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2) 기타입상작 - 보 상 금 : 금9,908,000원(금구백구십만팔천원) - 지급기준 순 위 1위 2위 3위 4위 4 인 3,963,000원 2,972,000원 1,982,000원 991,000원 3 인 3,963,000원 2,972,000원 1,982,000원 - 2 인 3,963,000원 2,972,000원 - - 1 인 3,303,000원 - - -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간 보상금의 평균값을 지급 3) 예산항목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시설비(401-01) 9 기 타 ○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반영 2) 발주기관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채결 의무. 3)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 저작권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작품반환 1) 낙선작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2)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않은 공모안은 임의로 처리. 붙임 1. 도봉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공고(안) 1부. 2. 도봉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지침 1부. 2. 도봉119안전센터 신축 과업지시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현상설계공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96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일 관리번호 D00000397811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