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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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예산에 더많은 시민의 더깊은 참여"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5090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0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오관영 12/31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더 많은 예산에 더 많은 시민의 더 깊은 참여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4 Ⅱ. 그간의 운영성과 및 시사점 6 Ⅲ. 비전 및 추진목표 11 Ⅳ. 기본방향 12 Ⅴ. 주요 추진과제 14 서울시 예산에의 시민참여 확대 14 2. 시민참여 활성화 19 3. 숙의예산 참여자의 역량강화 23 4. 시민숙의예산 정착 및 발전 25 Ⅵ. 행정사항 31 붙임. 시민참여방식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32 1-1-①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33 1-2-① 광역도시 문제해결(광역제안형) 39 1-2-② 사업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광역협치형) 41 1-2-③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민주주의서울 연계형) 43 1-2-④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연계(구단위계획형) 46 1-2-⑤ 마을단위 문제해결 추진(동단위계획형) 50 1-3-①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53 더 많은 예산에 더 많은 시민의 더 깊은 참여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 추진모델을 정립,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여 실질적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필요성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 총 3,445건 3,518억원 예산 반영(‘12~18년) ?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참여하는 범위를 시 예산 5%까지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예산에 대해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도입?추진 ?? 숙의예산 개념 ○ 시민이 발굴·제안하는 신규 사업예산 뿐 아니라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을 2012년 도입,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추가 도입 구분 사업내용 제안형 (700억원 내외) 시정 분야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 분야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숙의형(기존계속사업) 1,300억원(‘19년) 예산의 시민참여규모 확대(700억 → 1조원, 단계적 확대 추진) 기존 시민참여예산 시민숙의예산 2 예산 규모 시 예산 0.35%(700억원) 시 예산 5%(1조원) ‘20년 예산 2천억원(‘19년) ⇒ ’21년 예산 6천억원(‘20년) ⇒ ‘22년 예산 1조원(‘21년) 대상 신규, 단년도 사업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기추진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방법? 절차 단순 제안·심사 절차 (제안→심사→우선순위 등 선정) 실질적 공론·숙의 절차 (정보공유 및 학습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론·숙의→예산안 설계) ※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숙의모델 마련(시민배심제, 타운홀미팅, 라운드테이블, 공공토의, 공론조사 등) <기존 시민참여예산 vs 시민숙의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제4호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Ⅱ 그 간의 운영성과 및 시사점 추진현황(경과) 1 ○ ’12년 : 주민참여예산제도 500억원 규모 도입(132건 499억원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50명, 8개 분과위원회 구성 ○ ’13년 : 500억원 규모(223건 503억원 선정) - 참여예산사업 부적격사업 탈락기준 등 심사기준 마련 -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 ‘1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예산 모니터링 ○ ’14년 : 500억원 규모(352건 500억원 선정) - 시·구 공무원 및 자치구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 참여 제한 - 제안사업 심사기준 구체화,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 ’15년 : 500억원 규모(524건 498억원 선정) - 시 전체공통사업(375억원)과 구 지역사업(125억원, 구별5억)으로 이원화 - 시 전체공통사업 제안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 도입으로 시민참여 대폭 확대 -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전문성 확보 ○ ’16년 : 500억원 규모(804건 500억원 선정) - 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 시민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지원 : 컨설팅단 운영, 예산학교 교육과정 강화 ○ ’17년 : 700억원 규모(766건 593억원 선정)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전체 예산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자치구 지원 확대 ○ ’18년 : 700억원 규모(730건 647억원 선정) - 제안사업 품질 제고와 광역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구체화 및 통폐합) -시민투표 전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사업 배제 ○ ’18. 5월 : 민선7기 시장 공약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18. 11월~ ‘19. 7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단 1~13차 회의 - 공동추진단장 :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주요안건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민주주의 위원회 조직 구성(안) 시민숙의예산 프로세스 등 논의 ○ ’19년 : 700억원 규모(852건 676억원 선정) -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확대, 다양화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로 제도 개선 향상 도모 ○ ’19. 4.30. : 시의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가결 ○ ’19. 5.13. : 201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시장 방침 제104호) ○ ’19. 5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 ○ ’19. 6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TF 구성·운영(8.21현재 5회) ○ ’19. 7. 1. : 시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기획조정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 7월말 : 6개 분야 숙의예산(안) 제출(실본부국→예산담당관) ○ ’19. 8월 :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 시범 추진 그 간의 운영성과 2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12년), 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심사?선정 ? 2012~2019년 총 4,383건, 4,416억원 선정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로 업그레이드(‘17년)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제도명칭을 변경(‘17년) - 주민참여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선정 후 예산반영 및 전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협치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과정을 협력하여 추진 ? 신뢰와 소통을 토대로 민관 협치 역량 강화 - 민관예산협의회(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을 연 100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심사 -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의 시민참여 보장 ?? 시 재정분야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물론 시 주요 재정분야까지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예산낭비?모니터링, 결산 등에 시민참여 ?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에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 마련(엠보팅 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 연 10만명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인원 증가하고 있음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03,531명 109,938명 116,943명 120,801명 156,390명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시민축제로 개최해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관심 및 참여 확산 유도 ?? 정부 및 광역도시 선도, 자치구 참여예산제도 정착 견인에 기여 ?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우수정책으로 광역도시 선도 및 자치구 제도 정착 견인 - 정부 및 경기, 부산, 대구, 충남 등 18개 도시 벤치마킹 및 자치구의 제도운영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 2017년 행정안전부 시범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3억원 특별교부금)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등을 통한 區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 제고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區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7개 구 11개 구 19개 구 24개 구(예정) ? 동단위 마을자치계획에 기반한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50개 동 84개 동 81개 동 145개동(예정) ?? 시민숙의예산 도입 ? 기존 계속사업까지 범위 확장, 시민참여하여 숙의를 통해 예산 설계 ? 시민이 참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 확대 : 700억원?1조원 ? 참여범위 확대 : 단년도 사업(신규)⇒ 시 주요 정책 사업(기존) ? 19년 시범실시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분야1,300억원 규모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연계(재건축,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사업, 2억 6천만원) ?? 市 예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절차 마련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제안?발굴 및 공론?숙의 - 민주주의서울 연계 :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 단순 의견 제시부터 심도 있는 예산사업 논의까지 시민참여 제도적 보장 - 정책선호도 조사, 사업제안, 제안사업 심사, 기존사업 숙의 등 시사점(보완, 발전사항) 3 ?? 시민참여예산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필요 ? 시민참여예산 특성에 맞는 사업 분석 방법 및 사업 평가 매뉴얼 개발 필요 ? 우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확대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 마련 필요 ?? 예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중성, 대표성 강화 ? 정책사업 제안?발굴 단계에 시민 니즈, 개선방안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마련(정책선호도 조사, 토론회, 운영성과 공유회 등) ? 일반시민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충분한 숙의기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토론기회 보장 ? 민-관 공동 예산설계를 위한 숙의 방법 및 절차 등 숙의체계 확립 - 숙의원칙, 회의수칙(안), 숙의진행 가이드(안) 등 제공, 숙의결과 존중 등 ? 사업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예산 전 과정에 시민 참여 ?? 시민-의회-행정(시?자치구)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민, 시의회, 행정이 참여하는 TF운영 등 소통 강화 ? 숙의 정책 선호도 조사, 토론회 등 시민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 ? 행정내부에서도 운영부서간 추진상황 공유, 실행부서에 연간 추진일정 안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실행력 강화 Ⅲ 비전 및 추진목표 실질적 숙의예산 추진으로 재정 민주주의 강화 핵심요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 목표 1조 (시예산 5%) + 20만명 (서울인구 2%) + 3,000회 (숙의?공론화) 추진전략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계적 추진 + [시민 누구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대중성, 대표성 강화 + [숙의?공론] 숙의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주요 추진 과제 ① 시민참여 (범위)확대 1.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2.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여 예산반영(제안형) 3. 사업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② 시민참여 활성화 다양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욕구에 대응한 참여기회 제공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시민제안(온라인) 창구 통합 추진 4. 효율적인 시민참여 체계 모색 ③ 역량강화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공무원 인식변화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④ 제도 정착 및 발전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 2.시민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시민-의회-시-구) 구축 3.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확산 4. 사회적 가치실현 및 포용적 재정민주주의 강화 5.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전략 구축 숙의예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시범단계(’19년) - ’20년 예산 2천억원(숙의 선도 분야) 13만명 참여 300회 숙의공론 - 환경, 여성, 복지, 민생경제 사회혁신, 시민건강 등 6개 분야 확대단계(’20년) - ’21년 예산 6천억원 17만명 참여 1,500회 숙의공론 - 안전, 문화예술,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으로 확대 정착단계(’21년~) - ’22년 예산 1조원 20만명 참여 3,000회 숙의공론 시정 전 분야로 확대 Ⅳ 기본방향 ??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 시민숙의예산 추진 ?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민참여 범위)시킨 ‘시민숙의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추진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으로, 시예산 5%는 2018년 기준 총액에서 회계간 전·출입과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금액(19조 7,960억원)의 5%로 약 1조원임 )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시민 참여?숙의 체계 점진적 통합 추진으로 효율성 증대 ? 심사사업 및 운영기구 통합 모색 - 현재 동일분야에 대한 신규(시민제안)사업과 기존 계속사업을 각각 별도로 예산숙의·심사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 유사 중복성 등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일원화 및 통합심사 필요 - ‘19년 시범단계에서 유사한 개념의 민·관협의체가 제안형과 숙의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바, 폭넓은 사업검토 및 심사권한 확대 등을 위해 심사기구 통합 필요 ‘20년 1~2분야 통합 시범운영 후 효율성 확인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온?오프라인 참여방식 통합 추진 - 각각 운영중인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와 「시민정책제안 홈페이지(민주주의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를 연계 통합, 한 곳에서 정책제안 및 사업예산까지 확인 가능, 이용시민 효율성 제고 ? 시민제안 창구를 ‘민주주의 서울’로 단계적 일원화 - 부서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참여시민(기구) 인력풀을 점차 통합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숙의·심사 시 활용(희망자 신청·선정) ?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시민회의,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 지역단위사업의 시민참여예산제와 분리체계 모색 ? 시민참여예산제 유형중 지역단위사업(구?동단위계획형)은 지역주도적 사업으로 시정분야 제안형(광역제안형·협치형)과는 다른 절차로 운영 중임 - 광역제안형 : 사업공모 → 사업분류 및 심사 → 사업선정 및 예산안반영 - 구단위계획형 : 자치구 협치회의를 통한 의제발굴 및 선정 → 시?구간 협의·조정→ 사업선정 및 예산안 반영 - 동단위계획형 : 동회의를 통한 의제발굴 및 선정 → 사업심의(서울시) → 사업선정 및 예산안 반영 ? 지역단위 사업의 경우 참여지역 확대로 점차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바 효율적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분리 검토 필요 - 연도별 소요예산(구·동단위계획형 사업)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계 135억원 225.1억원 315억원 378억원 구 단 위 111억원 190억원 255억원 270억원(추정) 동 단 위 24억원 35.1억원 60억원 108억원 ? 시민참여예산의 신규재원(700억원 내외)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시정분야의 실질적 참여예산 규모 축소 우려 ? 지역단위 사업은 시민참여예산과 분리하여 부서 내 일반예산으로 편성, 또는 「자치분권형 예산제(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형태로 별도 지원체계 모색 필요 ??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규모 및 방법 등 추진상황과 제도의 환경변화를 고려,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 연도별 운영계획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방향, 정책과제, 참여방법,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종합적으로 규정 ?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환류를 통한 제도 발전방안 모색 - 특성에 맞는 사업분석 방법 및 사업 평가 매뉴얼 개발 후 연도별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실시 Ⅴ 주요 추진과제 1 서울시 예산에의 시민참여 확대 예산 직접 설계 기존 7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시민참여범위 확대 구분 내 용 운영기구 숙의형 ?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제안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신규)을 시민이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① 광역도시 문제해결(광역제안형) - ② 사업 전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광역협치형) - ③ 민주주의서울 연계 지역단위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구단위계획형)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동단위계획형)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등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주민자치회 ※ 청년자율예산제(‘19년 시범운영) 별도 추진 예산 간접 설계 서울시 전체예산 등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 모니터링 등 ? 운영기구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분과) ?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신고 및 현장확인 등 감시?예방?홍보 활동 등 ※ 시민참여방식에 따라 부서별 별도 계획 수립?운영 : 별첨 실행계획 1-1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 ??추진방향 ? 더 많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숙의 정책분야 결정 단계 : 더 많은 시민 참여?공론화 - 예산숙의단계 : 더 깊은 숙의(분야별 이해시민+일반시민) ? 충분한 숙의기간, 민관 공동 예산설계등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시민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 ? 숙의진행과정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운영개요 ? 예산규모(안) : 연 1조원 - ‘19년(1,300억원) → ‘20년(5,300억원) → ‘21년(1조원) ? 대상사업 : 시정 전분야 모든 정책사업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의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사업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추진절차(안)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전자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산 집행, 모니터링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시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시 주관부서>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 추진체계 1. 숙의대상분야 선정 및 예산 한도액 배분 2.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실?본부?국 운영지원 3. 시민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1.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 2. 세부사업 선정(신규, 변경, 폐지)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3. 사업설명서 작성 및 숙의예산 편성 ?? 운영기구(시민참여)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숙의운영 총괄지원 - 구성 : ‘숙의예산시민회’ 대표, 시의원,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 내외 - 운영 : 숙의진행과정 모니터링,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현황 공유, 숙의예산 개선방안 의견 제시 등 ② 숙의예산시민회(분야/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구성) : 숙의 직접 참여 - 구성 : 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자문)를 통해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구성, 인원수 제한 없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시민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 또는「서울시민회의 시민공론강화 및 참여확산을 위해 지역, 성, 연령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서울민주주의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하여 구성(원칙 5:5,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시민 의견이 필요한 경우 소분과를 구성?운영 또는 기존 거버넌스를 활용한 시민정책의견 수렴 - 운영 : 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 조정 ③ 온시민예산광장(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숙의 온라인 참여(일반시민 대표) - 구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대표시민 1,000명 선정 ??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표본추출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선발 - 운영 : 숙의 단계별 추진결과 공유 및 의견제시 등 (※시민회의 위원으로도 참여) 1-2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여 예산반영[제안형] ??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 ?? 추진방향 ?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에서 광역문제 해결까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방안(채널) 마련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개요 ? 사업내용: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 총 규모 : 700억원 내외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①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제안?심사?선정(광역제안형) - ② 사업 전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광역협치형) - ③ 민주주의서울 연계 예산 반영 지역단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구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동단위계획형) ? 사업선정 방식 - 광역단위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시민투표(엠보팅)로 선정, 市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 민주주의서울 연계는 별도 절차 - 지역단위 :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심사, 市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 추진절차 사업 제안(1~2월) ? 사업 심사(3~7월) ? 사업 선정(8월) ? 예산편성?확정 (9~12월) ? 온·오프라인 접수 ? 적격심사, 제안자 설명 ? 현장확인, 숙의·심사 등 ? 시민투표 (모바일, PC, 현장전자투표) ? 예산안 편성(실본부국) ? 예산안 심의확정 (시의회 의결) 1-3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집행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 홈페이지 공개 편 성 단 계 ? 직접 편성: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 등을 통해 예산 직접 편성(1조) ? 간접 편성 : 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전체 예산) - 서울서베이에 게시된 통계자료 활용 등 서울시민 정책수요 참고 집 행 단 계 ? 사업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 시민참여 다양화 - 청책토론회, 위원회 자문,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 등 - 집행률 부진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예산규모, 사업수단 방법의 적정성 검토 - 시민참여예산사업제안⇒심사⇒선정⇒시행 이력을 ‘my page’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당해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연중 모니터링 ? 시 전체예산 예산낭비 감시 활동(대시민 홍보, 현장확인 및 신고,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별 예산낭비신고 담당 위원(시민감시단) 선정하여 자치구 예산낭비신고 적극 활동 결 산 단 계 ? 결산에 시민 참여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2 시민참여 활성화 2-1 시민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 시 주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욕구에 대응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참여인원(목표) ? ‘19년 13만명 ? ‘20년 17만명 ? ‘21년 20만명 ??주요내용 참여구분 참여내용 및 방법 단순의견제시 ?정책 선호도 조사 참여 ?시민숙의예산 및 진행과정,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출 및 공감표시 등 단순의견 제시(온?오프라인) ?참여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 정책박람회, 한마당 총회, 사업선정 시민투표, 온시민예산광장, 민주주의서울 등 ? 단순의견제시 + 문제인식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등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제안?발굴 ?예산학교 참여(※ 일반시민⇒관심시민(교육 참여)⇒이해시민(교육이수)) ?시 주요정책(예산) 온?오프라인 공론 참여 ?참여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 정책박람회, 한마당 총회, 사업선정 시민투표, 온시민예산광장,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등 ? 단순의견제시 + 문제인식 + 문제해결 ?제안사업 심사?선정,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예산 전과정 참여 ?시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산의 적절성 등 숙의 ?시민숙의예산 운영 자문, 제도개선 등 ?참여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 정책박람회, 한마당 총회, 사업선정 시민투표, 온시민예산광장,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부서별 심의?자문기구, 참여예산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홍보분과), 숙의예산시민회,구 협치회의 등, 시민참여?숙의예산 지원협의회 등 2-2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시민숙의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 다양화 ? 더 많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온라인 참여 ? 서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사업 상시 제안, 시민숙의?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확인 및 의견제시 - 정책선호도 조사, 시민 만족도 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 시민 공감 및 관심도가 높은 신규예산 사업에 대한 숙의 실시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 숙의 진행과정에 시민의견 제시 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 대표시민 1,000명 선발, 일반시민 등 -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선발 ? 전자투표(엠보팅 시스템) : 일반시민의 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 오프라인 참여 ? 사업 심의,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등을 위한 숙의 참여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예산시민회, 자치구 협치회의, 마을계획단 등 ? 성과평가 토론회 및 공유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시 재정운영 및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전략회의(시민토론회), 한마당 총회 등 ? 시 주요 정책 선호도 조사 - 정책박람회, 한마당 총회 등 시 대규모 행사 연계 2-3 시민제안(온라인) 창구 통합 추진 ?? 통합 추진 필요성 ? 현행, 시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시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와 서울민주주의(https://democracy.seoul.go.kr) 창구를 통해 제출하고 있음(이원화) ? 시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정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적 유사성 존재 ?? 통합 연계 방안 ? 시스템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연계 통합(논리적 일원화) 추진 - 제안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주주의서울에서 공론 결과 사업화가 확정된 경우, 참여예산 시스템에 연계처리 ? 시스템 개념도(안) ? 추진시기 : 각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예산반영 후 ‘20년 추진 2-4 효율적인 시민참여 체계 모색 ?? 시정분야별로 시민이 제안한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바 점진적인 통합 연계 방안 모색 ?? 현황(배경) ? 현재 시민 제안형(광역단위) 신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숙의형 기존계속 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심사 실시(이원화) - 민관예산협의회 : 주요 시정 분야(실본부국)에 10개 내외 설치 ? 약 27명으로 구성 : 참여예산위원 20명+공무원 약 4명+민간전문가 약 3명 - 숙의예산시민회 : 주요 시정 정책분야(실본부국)에 설치(‘19년 6개) ?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인원수 제한 없음 ? 시민이 참여하여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숙의?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적 유사성 존재 ?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효율적 참여를 위해 사업심사 및 운영기구 통합 필요 - 시민이 제안하는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을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추진방안 ? 시민 제안사업(제안형)과 기존 계속사업(숙의형)의 숙의?심사 통합 시범실시 - ‘20년 1~2개 분야(민생경제, 지역공동체) 시범운영 후 효율성 확인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통합 추진 예시 : 민생경제, 지역공동체 분야 ?? 명칭 : 숙의예산시민회 ?? 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관련전문가, 공무원 등(※인원수 제한 없음) ?? 기능 : 사업 숙의?심사 및 조정 ?? 추진절차(안) 사업 공모 (제안형) 제안사업 분류, (신규사업, 기시행사업, 부적격 사업) 숙의 ? 심사 ※ 기시행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일반(숙의)예산 편성시 검토 시민투표 사업선정 및 에산안 반영 사업이해 및 학습 (숙의형) 숙의대상사업 선정 2~3월 3월 3~7월 8월 8~9월 3 숙의예산 참여자의 역량강화 3-1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의 다양화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숙의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예산학교 다양한 교육 체계 운영 : 맞춤형 실무교육 집중 ?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자치구 신청제 운영 - 민간전문기관 운영으로 상설교육 실질화 : 지역별, 주제별(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기획 ? 운영 - 자치구 신청제를 도입하여 지역별·권역별로 예산학교 개최 ? 전문가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본교재 개발 ?? 추진계획 ? 워크샵,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설명회등을 통해 시민의 숙의예산 이해 제고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 및 동영상 등 제작, 홈페이지(시민참여예산, 평생학습포털 등) 게시 ?예산학교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예산 전문가 양성 등 예산참여 저변확대 구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교육내용 시민예산과정 시 민 누구나 연 40회 내외 - 市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숙의예산과정 숙의예산시민회, 공무원 등 연 20회 내외 -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참여예산 우수사례 및 전임 위원 경험 공유 심화예산과정 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연 10회 내외 - 위원: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공무원: 참여예산제 추진 관련 심화교육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 참여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사업 선정 투표시 10%의 투표권 부여 3-2 공무원 인식변화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시민숙의예산에 대한 공무원 인식변화 제고 및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공무원 교육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등 - 일반교육 : 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협치담당 공무원 - 심화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공무원 위원 및 간사 ? 교육내용 - (공통) 서울시 예산의 이해, 서울시 시민참여?숙의예산 이해 - (선택) 국내·외 참여예산 주요사례, 예산분석기법 맛보기,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공무원 공통교육과정에 ‘서울시 숙의예산이해과정’ 과목 신설 추진 ※ 서울시인재개발원 협의 필요 ? 市 인재개발원.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교재 개발 및 시·도 보급 - 시민참여예산 및 숙의예산 기본 교재를 개발하여 시·도 단위로 보급하고, 공무원 및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교육자료로 활용 ? 공무원 인식 변화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 일반시민 시민참여예산 및 숙의예산 이해도 향상 ??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대 상 : 참여예산제도의 개선, 참여예산사업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 ? 인센티브 : ‘서울창의상’ 시상, 시장표창, 해외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여 동기부여 강화 4 시민숙의예산 정착 및 발전 4-1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 ?? 시 주요정책사업(기존 계속사업)등으로 시민 참여범위 확대, 참여방법이 다양화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숙의예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예시안) ※별도 계획 후 추진예정 ? 조례명 개정 검토(기존 유지) - 숙의예산은「시민참여예산제」내에서 추진하고, 기존 시민참여예산에 시민의 참여범위를 확대·발전시킨 개념으로 기존 조례명 유지 ? 목적 조항의 “예산편성과정에”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수정(제1조) - 2018.3.27.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 ?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 추가 - 숙의예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정의 추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지역대표성 반영근거 마련(제15조제2항) - 성별, 연령대별 비율 외에 지역별 비율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의 시장 제출기한 조정(제19조) -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사항 제출기한 변경(8월말까지 → 9월초까지) ? 민관예산협의회 범위 확대(숙의예산시민회 포함) - 민관예산협의회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예산을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와 그 외 실?본부?국 주요사업을 심사하는 숙의예산시민회를 모두 포함 - 숙의예산 지원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인원 수정(제25조제2항) - 2017.7.13. 조례 개정 이후 위원 수가 증가된 현실을 감안 4-2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시민-의회-시-구) 구축 ?? 시민-의회-자치구(지역)-시(광역) 및 행정 내 부서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 숙의예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재정민주주의 구현 이슈메이커 모든분야의 모든이들 이슈의 활성화 이슈의 다양화 역제 제공 예산정책으로 반영 서울시 예산/정책에 반영 시(광역) 2개이상 자치구 문제해결, 사회적 포용대상의 삶의 질 개선, 시정철학에 기반한 사업 자치구(지역) 구, 동단위 문제해결, 지역사회 역량강화 시의회 예산심의반영 조례재개정 반영 시예산5% 숙의예산제 난장 온오프 광장 제공 이슈동의자 이슈에 동감하는 모든이들 이슈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슈파이터 참여를 통한 이슈의 파워형성 이슈의 공식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시민광장 - 온라인 공론장 제공 - 오프라인 공간 제공 : 지자체 제휴공간 확보(숙의, 공론장) 언론/시민단체/서울시/시의회 이슈의 공적인 영역으로의 확대 ?? 시민, 시의회, 자치구 등 숙의예산에 대한 소통 강화 ? 숙의 정책 선호도 조사, 숙의예산 평가토론회 등 시민소통 강화 ?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 시의회, 자치구와 함께 시민숙의예산 추진방향 설정, 종합계획 수립 등 소통강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노력 ? 아래로부터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계획형 예산제 확대 ? 행정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실행력 강화 - 운영부서(4개) : 시민참여 유형별 추진상황 공유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 실행부서(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 연간 추진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혼란방지 ?? 숙의예산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실시 ? 특성에 맞는 사업분석 방법 및 사업평가 매뉴얼 개발 필요 4-3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확산 ?? 시민숙의예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아카이빙, 타 시도에 소개 및 확산을 통해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과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 발굴 ? 발굴대상 - (제안형)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중인 사업, 모니터링 중 우수사업으로 발굴된 사업 ?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숙의형) 시 주요정책 분야 중 시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공동으로 예산을 숙의?공론?설계해 가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례 ? 인센티브 부여 등 사후관리 - (제안형)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숙의형) 우수 숙의 프로세스를 다른 분야(실?본부?국) 숙의예산 가이드로 활용 - 우수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 숙의예산 참여 우수 시민 표창 등 ?? 숙의예산 백서 발간, 우수사례 및 성과 등 아카이빙 ? 숙의대상 분야 선정부터 시민 참여 숙의?공론화, 최종 숙의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하여 백서에 수록, 참여시민의 제도 이해 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성과 아카이빙 및 선도 모델 구축 활용, 타 시도 등 전파 ?? 시민숙의예산 정부 및 전국 시도(시?군?구) 횡단전개 ?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소개 및 전국에 확산 - 정부 및 전국 광역시도(시?군?구) 초청 숙의예산 성과공유회 실시(연1회) -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 유형, 제안사업 선정 및 숙의 절차 등 소개 ? 서울시 숙의예산 우수사업 및 사례 공유 등 -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로 발굴된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하여 현장 견학 실시 4-4 사회적 가치실현 및 포용적 재정민주주의 강화 ?? 누구나 시 예산과정에 평등하게 참여?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성 평가지표 강화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심사 시 ‘사회적 포용성’ 평가 ? ‘사회적 포용성’ 평가 지표 신설 및 사업심사 시 활용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 노력 - 사회적 포용성 지표 :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점수화 ? 시민신규제안 사업 및 기존사업 숙의 심사 시에 ‘사회적 포용성’ 확인토록 하며, 점진적 확대 추진 - ’20년 : 시정분야(참여형, 협치형, 숙의형) - ’21년 : 지역분야(구?동단위 계획형)까지 확대 ??사회적 포용대상 참여 향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포용대상의 예산참여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예산사업제안 연계 - 사회배려대상(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숙성과정 컨설팅 운영 등 - ‘20년 청소년 대상 추진 및 연차별 대상선정과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과정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제안발굴 과정운영 (설명회, 동아리 지원) 사업 숙성 (토론 및 컨설팅) 평가 및 성과 보고회 제안상시 접수,발전 방안마련 2월 3월 4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 참여예산 제안 상시 접수 연계 - 프로그램 진행 시 발굴 및 숙성된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접수(상시접수 활용) 4-5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전략 구축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민숙의예산에 대하여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시행 ??운영개요 ? 유튜브, 카드뉴스, 홍보영상, 웹툰 등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강화(신설) ? 서울시 보도자료, SNS 등을 이용한 서울시 운영매체 홍보(계속) ? 지자체, 교육기관, 해외방문자, 연구원 참여안내 등 국내외 제도 홍보(계속)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 - 홍보분과, 사례 홍보부스, 시민참여예산 블로그 운영 등 ? 시민숙의예산 추진 단계별 홍보 실시 - 사업 제안·발굴단계, 심사숙의단계, 사업 우선순위 등 선정 단계 ?? 세부 홍보내용 ?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강화 - 카드뉴스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제작 이메일 발송(연간 4회) - 홍보영상 :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연간 4회) - 웹 툰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쉬운 웹툰 제작(5회) - 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활용 홍보(6회)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사업 운영계획, 한마당총회 등 대표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발행 - 서울시 영상 홍보 :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에 주관행사(예산학교, 한마당총회 등) 관련 행사 노출 - 리플릿 : 시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 한마당총회 등 행사 관련 안내 리플릿 제작(‘19년 8,000부) 행사 운영 시 배부 및 시 금고(우리은행, 신한은행) 내 비치 - 서울시 SNS : 서울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카톡 플친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 ? 국내·외 시민참여예산제도 홍보 - 국내 : 전국 지자체, 대학, 교육청 등에서 서울시 방문 요청 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안내 및 자료 제공(연간 수시 방문 신청 가능) - 국외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해외방문자, 관련 연구원 등도 참여 희망 시 안내 및 참여가능 ? 시민참여예산위원 홍보활동 - 홍보분과 : 총 25명으로 구성하며 시민참여예산제 홍보(취재)활동 및 블로그 운영 - 홍보부스 : 시민참여예산위원이 한마당총회, 정책박람회 등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행사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 안내, 이벤트 운영, 홍보물 배부 등 홍보부스 운영 - 블로그 운영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행사, 운영과정, 우수사업 등을 홍보분과에서 사진, 동영상 촬영, 시민 인터뷰 등 현장 취재 후 블로그 포스팅 진행 (‘17년~’19년 총 57개 블로그 포스팅 완료) ? 시민숙의예산 추진 단계별 홍보(연중 실시) - 숙의예산 단계별 보도자료 배부, 주요 신문 전문가 기고, 블로그 운영,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홍보매체에 포스터 부착 등 연중 홍보 실시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개최 시기 : 2021년 10월 중 ○ 목 적 :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우리시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 -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 각국의 참여예산 운영현황을 통한 참여예산제 동향 파악 - 해외 선진도시들의 운영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단위:억원) 4대 과제 14개 추진과제 연차별 소요예산 ‘19 ‘20 ‘21 ‘22 계 35.1 53.5 71.5 73.2 시민참여 (범위)확대 1.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1 10 15 15 2.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여 예산반영(제안형) 39.2 26.7 29.6 31.2 3.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0.6 0.7 0.7 0.7 시민참여 활성화 1. 다양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욕구에 대응한 참여기회 제공 - - - - 2.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 - - 3. 시민제안(온라인) 창구 통합 추진 - - - - 4. 효율적인 시민참여 체계 모색 - - - - 역량강화 1.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1 2.2 2.5 3 2. 공무원 인식변화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제도 정착 및 발전 1.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 - - - - 2. 시민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 - - 3.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확산 - - - - 4. 사회적 가치실현 및 포용적 재정민주주의 강화 - - - - 5.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전략 구축 0.5 0.5 1 1 ?? 연차별 추진계획 4대 과제 14개 추진과제 단위 ‘19 ‘20 ‘21 ‘22 시민참여 (범위)확대 1.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 운영규모 (억원) 1,300 5,300 10,000 10,000 2.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여 예산반영 700 700 700 700 3.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시 전체예산 시 전체예산 시 전체예산 시 전체예산 시민참여 활성화 1. 다양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욕구에 대응한 참여기회 제공 참여인원 (명) 13만 17만 20만 20만 2.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시민제안(온라인) 창구 통합 추진 4. 효율적인 시민참여 체계 모색 역량강화 1.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교육인원 (명) 2,425 3,000 3,000 3,000 2. 공무원 인식변화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제도 정착 및 발전 1.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 - 조례(안)검토 조례개정 2. 시민숙의예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시민-시의회-시-구 간 협조 3.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성과) 공유 및 확산 정부 및 전국 시도 선도 4.사회적 가치실현 및 포용적 재정민주주의 강화 평가지표 강화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5.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전략 구축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 붙 임 시민참여방식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1-1-①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33 1-2-① 광역도시 문제해결(광역제안형) 39 1-2-② 사업 전 과정에 민관 공동 참여(광역협치형) 41 1-2-③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민주주의서울 연계형) 43 1-2-④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연계(구단위계획형) 46 1-2-⑤ 마을단위 문제해결 추진(동단위계획형) 50 1-3-①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53 1-1-①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숙의?공론?설계(숙의형) ?? 더 많은 시민의 더 깊은 참여를 위해, 기존(계속)사업에까지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 시민과 함께 예산을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구현 ?? 단계적 추진 시범단계(’19년) 숙의형 선도분야 (’20년 예산 1,300억원) 확대단계(’20년) 숙의형 친화분야 (’21년 예산 5,300억원) 정착단계(’21년~) 시정 전 분야 (’22년 예산 1조원) ? 운영 규모 - 시민숙의형 1,300억원 - 시민제안형 700억원 ? 대상 사업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 시범사업 성과평가 실시 ? 시예산 5% 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 대상 사업 ??경제일자리,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으로 확대 ? 숙의예산 자치구 등으로 확산(인센티브 지급) ?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완 발전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연계 공론?숙의 - 시민회의 활용 등 ? 숙의 대상 市 전 분야 확대 - 시 전반 모든 정책사업 숙의 공론 절차 본격화 < 숙의의 기본원칙 > ?? 연령, 성별, 지역별 등을 고려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대표성) ?? 운영과정의 공개, 운영결과 및 집행과정 등 정보공개(투명성) ?? 숙의 공론과정의 공정성, 수월성, 지역별 특성 고려(숙의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효용감, 행정의 수용력 제고(효과성) ?? 법, 조례,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등 제도적 물리적 기반 마련(안정성) ??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은 내용에 대한 조정?협의?심의?의결 금지(제한사항) ※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불가 ?? 추진계획 ○ 운영규모(‘20년) : 시민숙의형 5,300억원 ○ 대상분야 : 시 주요 정책 중 13개 분야 - 시민 정책선호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 ※ 청년분야는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청년청) ○ 운영방법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모집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 공론실시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숙의 총괄 관리, ??분야별 숙의예산 운영현황 공유 및 모니터링 ??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숙의예산시민회)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사업 중 시민공감 및 관심도가 높은 신규사업 숙의 ?(온시민예산광장)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제시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제안 사업에 대한 숙의 공론 실시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온·오프라인) 숙 의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 추진절차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1월)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2~3월)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3~7월)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7월말)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8~12월) ? 예산 집행, 모니터링 (다음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시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시 주관부서>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 세부 추진계획 1. 숙의대상 분야 결정 ~‘20. 1월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숙의예산 정책분야 결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 - 2019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연계 시 주요 정책 선호도 참고 ? 숙의대상 분야 숙의예산 배분(서울민주주의위원회(협조:기획조정실)) 2. 숙의예산 운영기구 구성 ‘20. 2월 ①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구 성 : 20명 내외 - ‘숙의예산시민회’ 대표, 시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② 숙의예산시민회 : 해당 실?본부?국 ? 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회의(자문)를 통해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게 구성, 인원수 제한 없음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 시민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으로 구성(원칙 5:5, 특성에 맞게 조정가능) -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본부?국에 소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소분과 대표가 모여 분야별 전체 숙의사업을 공유, 통합 조정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시민공론장 등을 개최할 수 있음 ③ 온시민예산광장(일반시민 대표 참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구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고려, 대표시민 1,000명 선정 -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선발 3.숙의학습 2020. 2. ~ 3월 [1개월) ▣ 숙의예산 사전학습(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교육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공무원 ○ 교육운영 : 공통교육(3시간 × 2회), 주간?야간반 운영 ○ 교육내용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사업 등 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 기법 등 이해 - 숙의예산 프로세스,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 민주적 회의운영과 갈등예방 기법 등 ▣ 숙의대상분야 사전 이해(해당 실?본부?국) ○ 분야별 숙의?공론과정 중 1~2회를 심화교육으로 구성 ○ 분야별 교육 - 해당분야(실국)별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사업설명서(2020년) 등 예산자료 제공 -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목록(안) 작성, 설명 - 분야별 예산편성 시 유의점 및 숙의방향 설정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방향 및 운영일정 등 세부계획 논의 4.숙의?공론화 실시 2020. 3~ 7월 (5개월) ▣ 추진절차 분야별 사전학습 (숙의?공론 1~2회)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온시민예산광장 의견반영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안) 편성?제출 ※시의회 의결 숙의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시민공론장 운영 ▣ 숙의?공론 : 횟수제한 없음 ○ 1~2회 : 사전 숙의단계로서 숙의대상분야 사전이해?학습 ○ 3회 ~ : 본격적인 숙의 실시 ◈ 집중숙의대상사업 선정 :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30% 사업 선정 ○ 사업내용 숙의 - 숙의대상사업의 지속여부, 사업별 규모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심의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예산(안) 결정 ○ 숙의과정에 예산담당관 참여 - 숙의대상사업 선정 등 숙의과정 처음부터 참여 - 의제발굴 및 진행과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작성 등)에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반영?숙의 <온시민예산광장 > ◎ 분야별로 숙의예산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참여단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선발(13개 분야 각 6~70명으로 구성) - 온라인에 단계별 숙의과정 공유 및 일반시민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의 의견을 숙의예산시민회 공유 및 의견을 반영하여 숙의한 결과 공개 ◈ 숙의완료 후 정책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실시 :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00% 사업 선정 ▣ 소분과 및 공론장 운영 ○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본부?국별 소분과 구성?운영 가능 -(예시) ’19년 복지분야 : 지역복지분과, 장애인분과, 자활주거분과, 어르신분과 등 4개 분과 운영 소분과별 대표가 모여 분야별 전체 숙의사업 공유, 통합 및 조정 필수 ○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공론장 운영 가능 - 이의?조정제기 등이 많아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숙의예산시민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시민공론장 개최 - 해당 실?본부?국에서 시민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6개 분야 선정 후 시민공론장 개최 시민공론장 의견 숙의결과에 반영, 효과성 확인 후 2021년 전 분야 확대 5. 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견수렴 2020. 8.~11월 ▣ 숙의예산 운영성과 공유회(2020.8.29.(한마당 총회)) ○ 정부 및 전국 광역시도 초청 숙의예산 성과 공유회 실시 ○ 2020년 숙의예산 추진 실적,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시민의견 수렴 ▣ 정책 우선순위 시민의견 수렴(2020년 9월 정책박람회 연계) ○ 숙의예산 관련 토크콘서트(예시 : ‘19년 ‘숙의예산 talk! talk! talk!’) ○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호도 조사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토론(예산편성 방향, 쟁점 등) 및 시민의견 청취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주관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담당관)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중기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재원배분 방향 논의 - 시 살람살이 규모, 주요 핵심정책 소개하는 공론의 장 마련 방안 논의 -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참여 숙의 대상 사업 선정 및 한도액 배분 등에 활용 6.예산편성 2020. 8~12월 ▣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제출)(2020.7월)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계획 포함 ○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사전절차 이행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숙의예산 확정(2020.12월)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추진 4,100 100 1,000 1,500 1,500 1-2-① 광역도시 문제해결(광역제안형) ?? 시민이 참여하여 예산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강화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안사업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 ? 시 참여예산 운영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 - 건당 한도액 :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9개)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정 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구단위계획형 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추진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부적격 사업 숙의예산시민회 활용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총회상정사업 이의?조정) < 1~2월 > < 3~4월 > < 4~7월 > < 7월 >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21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 12월 > < 9 ~ 10월 > < 8월말 ~ 9월초 > < 8월 > ?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제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시?자치구 사무내용을 시민들과 참여예산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 및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에게 제공 -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진행현황 공지 서비스 제공 ?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신설 (단계별 알림서비스 연계 개발) -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사업 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 제고 및 검색의 용이성 개선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업무부담 경감 -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절차의 조기 진행으로 이후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 공모기간을 2월~3월에서 1월~2월로 앞당기고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기간을 10주에서 11주로 연장해 현장확인, 숙의?심사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업무 중 회의 준비?진행 및 사후관리 중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외부용역을 시행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정책 기획업무에 집중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철저 -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시행된 사업 중 시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우수사업 관리 - 모니터링 대상을 5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 및 이호조 전산 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집행현황 점검체계 운영 ? 시 참여예산 운영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및 사업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서울창의상’ 시상 추진(※ 사회혁신담당관의 협조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광역도시 문제해결(광역제안형) 2,805 615 730 730 730 1-2-②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에 민관 공동 참여(광역협치형) ??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가치 공유를 통해 민?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실행력 강화 ?? 추진목적 ? 예산편성, 사업실행, 평가 및 환류 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해 투명성 민주성 증대 ? 민관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복잡한 광역 도시문제의 해결력 증진 ? 협치시정에 대해 민관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협치역량 강화 ?? 운영개요 ? 사업규모 : 100억 원 이내 ? 대상사업 : ①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 서울시 2개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 ? 사업운영 : 매년 100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3년째 실행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제안(‘17년) 실행(‘18년 ) 제안(‘18년) 실행(‘19년) 제안(‘19년) 실행(‘20년) 규모(백만 원) 51,071 4,252 51,700 7,787 63,500 미정 사업 수 131건 15건 180건 30건 206건 ? 추진절차 사업제안 ? 사업 검토 및 심사 ? 숙의공론 및 선정 ? 사업 실행, 평가·환류 · 온·오프라인 공론 · 사례조사·연구 · 사업 공모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사업검토 및 심사 · 사업 컨설팅 · 숙의·공론 · 한마당 총회 · 예산편성·심의확정 · 민관협의체 · 실행 및 모니터링 · 사례공유회 ?? 추진 방향 ? 사업추진 전(全)단계(기획-예산편성-실행)에 민·관 협치 시스템 실행 -「제안-구체화?심사-실행」사업 추진 전(全)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치 기반 조성 및 시스템 실행 ? 시민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 사업제안 숙의를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및 참여예산 민·관 참여자 협치역량 강화 - 제안사업 구체화 및 조정을 위한 민?관 공동 숙의과정(2단계)을 운영하여 사업제안 내실화 및 민?관의 협치 실행력 강화 ? 협치 친화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차년도 예산 반영이나 부서 성과목표와 연계 등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20년 광역협치형 사업 모니터링?환류 (예상)》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광역협치형 사업 추진과정의 실질적 협치 구현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협치 실행력 강화 ○ 대상/기간 : ’19년 협치형 사업 선정사업 / ’20. 1월~12월(1년) ?? 주요내용 ① 사업별 민관협의체 구성(1~3월)?운영 지원(연중 수시) ○ 구 성 : 시민, 민관 책임자, 협치지원관 등 협의체 성격에 따라 구성 ○ 역 할 : 사업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논의 · 결정, 평가 등 ② 사업 실행 모니터링(연중 수시) ○ 세부사업에 대해 추진방향 등 모니터링 실시 ○ 민?관 주체 대상 협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사업 단계별(기획-실행-평가) 협치평가 및 환류 ③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제도혁신 방안 마련(연중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제도협치TF 운영 ○ TF에서 공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진단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혁신방안 마련 ④ 사례집 제작 및 성과공유회 개최(12월) ○ 사업별 협치 성과 등 사례집 발간을 통해 민?관의 협치 이해도 제고 ○ 모니터링 결과 공유, 개선방안 토론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427 78 103 123 123 1-2-③ 시민의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민주주의서울 연계형)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공론을 숙의과정을 통해 예산으로 반영하여 시민제안과 공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효능감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정의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 편성대상 : 500명 이상 공감하여 공론이 운영된 시민제안 중 공론장에 30일간 5,000명 이상 참여하여 민관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 ○ 2020년 예산한도(’21년도 실행) : 광역협치형 예산규모(100억원) 내에서 추진 ※ 타 광역제안형 사업과의 차이점 구분 광역제안형 및 협치형 민주주의 서울 연계 주체 제안(제안자) 중심 - 민관 숙의 이후에도 제안자가 철회하면 제안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음 공론 중심 - 공론 이후에 제안자가 철회하더라도 공론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전문가+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2단계 과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의제선정단 논의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 500명이상 공감한 시민제안은 2차례의 의제선정단(기획단, 선정단) 검토 후에 공론 여부 결정 일반시민 참여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 득표수 하위 사업 5%~30% (예산금액 기준) 탈락 온·오프라인 공론 실시 - 공론장에 30일 간 5,000명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찬성 필요 ?? 단계별 운영계획 ?? 민주주의서울 프로세스 ? ?? 숙의예산프로세스 ? 시민제안 (민주주의 서울) 의제 검토 (의제선정단) 공론장 (온·오프라인) 숙 의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예산 편성 (사업 주관부서) 30일간 500명 이상 공감 공론 여부 검토 30일간 5,000명 이상 참여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 사업 제출 및 예산과 검토 ① 시민제안 ▣ 등록자격 :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시민참여예산 조례 준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등록기간 : 상시 가능 ▣ 등록방법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democracy.seoul.go.kr) 시민제안 메뉴의 에서 등록 ▣ 등록내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 양식으로 등록 ▣ 의견제시 : 제안자 외에 타 시민은 공감 및 댓글 등록 가능 ② 의제선정단 ▣ 검토대상 : 30일 이내 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시민제안 ▣ 운영기간 : 500명 이상 공감 후 30~90일 이내 ▣ 검토방법 : 의제기획 시민그룹 → 의제선정 시민그룹 순 검토하여 공론 여부를 결정 구분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인원 10명 내외 20명 내외 구성방법 전문가 등 위촉 여론기관 등 추천에 의해 무작위 구성 주요역할 주요 시민 제안 검토를 통한 의제 기획(검토, 기획) 기획된 의제 숙의 및 최종 의제 선정(숙의, 선정) ③ 공론 ▣ 공론대상 :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제안 중 공론화가 결정된 제안 ▣ 공론방법 : 민주주의 서울에 온라인 공론 등록 후 30일 간 ○ 시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 필요시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2019 공론장 운영 사례(3회) - 난임 관련 시민토론(찬반형) : 5,259명 참여(찬성 5,115명, 반대 139명, 기타 5명) - 길고양이와 공존관련 시민토론(토론형) : 662명 참여(709개 의견 게재) -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찬반형) : 5,250명 참여(찬성 5,097명, 반대 134명, 기타 19명) → 민주주의 서울 연계 숙의예산 시범 편성 추진 : 동물보호과 2억 6천만원 ④ 숙의 ‘20. 3. ~ 8. ▣ 숙의대상 : 온라인 공론장에 5,000명 이상 참여한 제안 ○ 찬반형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함 ○ 토론형의 경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의견 위주로 숙의 ▣ 숙의기간 : 온라인 공론장 종료 후 2~3개월 내외 ▣ 숙의방법 : 소관부서에서 각 실국별 구성된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를 활용해 숙의 실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부서융합의제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숙의예산시민회 미 구성 실국은 실국별 시민참여예산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등 활용 구성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기간 : 매년 3월~8월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기간 이후 공론은 차년도 숙의예산시민회로 이월 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20. 8. 29.(토) ▣ 승인내용 :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⑥ 예산안 반영 ‘20. 9. ~ 10. ▣ 편성방법 : 해당 사업을 실시할 실·본부·국의 ‘21년도 예산안에 반영 ⑦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 11. ※ 공론대상(500명), 숙의대상(5,000명) 기준인원은 향후 민주주의 서울 운영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6,941 2,976 1,283 1,321 1,361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1,155 - 268 384 503 1-2-④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구단위계획형) ??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지역 협치기반 조성 ?? 자치구별 협치 환경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단계적 추진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개요 ?? 개념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계획 ?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협치?? 구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3년 전략계획 + 1년차 실행계획(2021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 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필요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 사업 규모 ? 약 255억원 이내(2021년 예산 편성 기준) - 24개 자치구 x 10억원 = 240억원 / 5개 자치구 x 3억원 = 15억원(전략사업) ?? 추진방향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 ‘20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19개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종로, 성북, 노원, 강서, 동작, 강동, 강북, 광진, 구로, 마포, 중랑)에 예산 지원 ? 시민숙의예산 추진에 맞추어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 - 건강한 공론·숙의 과정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성과 문제해결력이 담보된 구정 의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도입 - 시민과 행정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필요 - 현재의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의 의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을 도입 ?? 추진 방법 ? 전 자치구 대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지원하고, 별도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5개 자치구 대상 전략사업 지원 구분 대상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4년차 (8개구)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3년차 (7개구) 종로, 성북, 노원, 강서, 동작, 강동, 양천 2년차 (5개구) 강북, 광진, 구로, 마포, 중랑 1년차 (4개구) 송파, 용산, 강남, 중구 전략사업 지원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5개 자치구 선정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법론들을 융합적 적용?활용을 통해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 프로세스 개발(서울시·자치구 공동개발→자치구 적용, 19년 하반기 개발) - 로컬랩, 지역자원연계, 지역사회혁신계획 방법 등을 분석하여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 - 사업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제도와 현장의 상호 선순환적 구조로 진행 ? ‘과정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과정과 성과 도모 - 2019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과정관리 및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 - 과정관리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지역 현장에 환류되고, 참여 자치구의 학습 효과를 증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자치구 협치구조의 연계 체계 구축 - 서울시 지역협치 제도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와 자치구 협치체계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협치??구회의의 민간의장단, 협치조정관 등 주요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세부 추진 절차 일정 단계 주요 내용 주체 1월 운영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서울시: 사업설명회 개최 ?자치구: 사업추진 여부, 방법 등 논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 협치??구회의 (또는 TFT) ▼ 2월 사업 접수 ?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과 전략사업 신청을 구분하여 접수 -지역사회혁신계획 시청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략사업 신청 ?신청자: 협치??구회의 (또는 TFT) ?접수처: 서울협치담당관 ▼ 3월 초 전략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결과 발표 ?‘전략사업 추진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9년 하반기 심사기준 마련 ?5~6개 자치구 선정하여 발표 ?심사주체: 전략사업 추진 자치구 선정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외부전문가 등) ▼ 2~6월 운영 과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자치구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 시행 ?전략사업 추진 자치구 대상 별도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 컨설팅단 (컨설턴트+협치지원관) ?자치구: 협치??구회의, 협치담당부서, 워킹그룹 등 ▼ 7월 초 지역사회혁신계획 1차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 -3년 전략계획(해당자치구만 제출) -1년차 실행계획 ?제출자: 협치??구회의 ?접수처: 서울협치담당관 ▼ 7~8월 1차~2차 협의조정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협의조정위원과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회의 운영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외부전문가 등) ?자치구: 협치??구회의, 담당부서 ▼ 8월 말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 제출 및 지원 결정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최종안 확인 및 지원 결정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외부전문가 등) ▼ 12월 협약 ?서울특별시의회 승인 후 자치구-서울시 간 협약 체결 ?서울시: 서울시장 ?자치구: 협치??구회의 (민, 관 대표)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1,338.61 249.21 289.4 400 400 1-2-⑤ 마을단위 문제해결 추진(동단위계획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안착하고 숙의?공론 기반의 안정적 시민참여 제도 운영 ?? 추진방향 ? 동(洞)에서부터의 자발적?자율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지원 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동단위 자치력 향상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공공성 제고 ?? 추진개요 ? 운영절차 : 자치구별 실링액 안내 → 동 회의 운영 → 사업선정 및 집행 ※ 동 회의 운영 : 의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의제 승인(주민총회), 승인의제 제출(→시) ? 참여대상 : 동 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 계획형 동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추진 동 - 자율형 동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미추진 동 <참고 - 연도별 동단위계획형 지원 계획 동 수>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획형 동 주민자치회 75 139 282 401 424 마을계획 34 14 2 - - 자율형 동 36 75 75 23 - 계 145 228 359 424 424 자치구당 3개 동 지원 ? 대상사업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등은 제외 ? 사업규모(’21) : 60억원 이내 ※ ’20년도 지원비 : 35.1억원 - 계획형 동(주민자치회?마을계획) 및 자율형 동 수를 고려한 자치구별 실링액 할당 〈 참고 ? 연도별 사업비 지원규모(안) 〉 지 원 규 모 (단위 : 백만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46,559 3,509 6,840 10,770 12,720 12,720 ?? 추진절차(안) 자치구별 실링액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계획형 동(주민자치회?마을계획) 및 자율형 동 수를 고려한 자치구별 실링액 안내 ↓ 동별 의제 개발 (동) - 자원조사·욕구조사 → 과제발굴 → 해결목록 작성 → 정책공유회 ↓ 주민(마을)총회 (동) 의제별 의제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선정 의제는 자치구를 통하여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제출 ↓ 사업심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전반 정량평가 ① 자치구별 참여예산규모 안내 ?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참여 자율성 확대 - 별도 운영 동 신청?선정 과정 없이,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의제라면 사업심의 대상에 포함 ※ 기존 프로세스상에서는 운영 동 신청이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동 행정 주도로 이루어져 주민 동원의 원인이 되었음 ? 계획형 동 및 자율형 동 수를 고려한 자치구별 배분액 책정 및 안내 - 계획형 동(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및 자치구별 자율형 3개 동 지원을 위한 구별 예산액을 산출하여 자치구에 안내 - 동별 한도액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던 의제 발굴에서 탈피,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형성 ② 동별 의제 개발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에서 제시한 자치계획 수립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동별 의제 개발 - 자원조사·욕구조사 → 과제발굴 → 해결목록 작성 → 정책공유회 - 주민자치회 미시행 동 역시 자치계획에 준하는 일련의 의제 발굴과정을 거쳐 동단위에서부터의 자치를 체험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 - 지원체계가 없는 자율형 동의 경우 각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를 통한 동 지역회의 지원?촉진을 통해 자치역량 향상 (예) 촉진자 파견 및 의제 발굴 제반경비 지원 ③ 주민(마을)총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동은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주민총회 운영 ? 마을계획, 자율형 동의 경우 회의 구성시 마을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마을총회 운영 ④ 사업심의 ? 사업 심의 강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공공성 확보 및 사업과정의 질적 향상 -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시 차원의 심의 진행 ※ 평가지표 마련 예정(’19.11~12월 중) - 제출 의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진행과정을 심의대상으로 하여 사업 과정의 질적 향상 달성 ?? 연차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동단위계획형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① 예산 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의 시민참여 ?? 시 예산 편성·집행·결산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추진방향 ? 예산 전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 설계 및 재정집행 효율화에 기여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등 재정 환류기능 강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① 예산편성 ? 직접 편성 :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 등을 통해 예산을 직접 편성(1조) ? 간접 편성 : 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전체 예산) - 서울서베이에 게시된 통계자료 활용 등 서울시민 정책수요 참고 준비단계(4~6월) ? 작성단계(8~10월) ? 제출단계(10월) 예산편성 방향 제시 및 자료요구 (온예산 위원 → 실·본부·국) ? 예산안 및 사업 설명 (실·본부·국 → 온예산 위원) ? 의견 수렴 및 시민의견서 작성(온예산 위원) 시의회 제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② 예산집행 ? 사업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 시민참여 다양화 - 청책토론회, 위원회 자문,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 등 - 집행률 부진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예산규모, 사업수단 방법의 적정성 검토 - 시민참여예산사업제안⇒심사⇒선정⇒시행 이력을 ‘my page’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당해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연중 모니터링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사전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모니터링 후 시민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 후 향후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권고 ? 시 전체예산 예산낭비 감시 활동(대시민 홍보, 현장확인 및 신고,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별 예산낭비신고 담당 위원(시민감시단) 선정하여 자치구 예산낭비신고 적극 활동 ③ 예산결산 ? 서울시 결산 결과 및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회의 시(7월중) 오프라인 사전교육 및 안내 실시 ?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자료를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서울시 결산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공개 및 수렴 단계(7~8월) ? 알기 쉬운 결산 제작 및 게시 (8월) ? 검토 및 반영단계(9월) 결산자료 공개 및 시민 의견 수렴 (재무과 → 시민 → 재무과) 결산결과 분야별 핵심내용 정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재무과) 부서별 시민의견 검토 및 예산편성 반영 (실·본부·국 ) ?? 연차별 투자계획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계 253 55 66 66 66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온예산분과 운영) 137 26 37 37 37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80 20 20 20 20 재무과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36 9 9 9 9
20236347
20210928214512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5090
D00000390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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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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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민숙의예산담당관-5090 | 생산일자 | 2019-12-3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영희 (02-2133-6967) | 관리번호 | D0000039039346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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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9 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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