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문 홈페이지 게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880(2020. 2. 13.)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1984(2020. 2. 17.)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종합계획」 다. 예방과-2550(2020. 2. 28.)호 「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라. 예방과-4338(2020. 4. 23.)호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 홍보문 발송 계획 보고」 2.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주거공간 안전관리 홍보 및 초기 자율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우리서 홈페이지에 홍보물 및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 중 나. 내 용 :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등에 대한 홍보물 붙임 1. 공동주택 홍보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2. 화재안전매뉴얼 영상 모니터 활용 홍보(영상 모니터 활용 이미지) 1부.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화재안전 안내문 등 1부. 4. 화재예방 안내문(관리사무소 방송용, 녹음파일) 각 1부. 5. 안전 픽토그램(스티커) 제작(안)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경란 예방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4/23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435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20235500
20210928214746
본청
예방과-4359
D000003981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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