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일반택시 일부 휴업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 교통행정과-25576(2020.04.21.)호 관련 일반택시 일부 휴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 바입니다. ☞ 질의내용 한 택시업체에서 현재 영업 개시 중인 차량 대수는 35대(휴업대수가 면허대수 대비 약 60%)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① 갑설: 2,3차 일부 휴업을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신청하여 인가 받을 수 있다 을설: 2,3차 일부 휴업을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신청하여 인가 받을 수 없다 질의② 갑설: 1차 일부 휴업을 자치구에서 낼 수 있다 을설: 1차 일부 휴업을 자치구에서 낼 수 없다 가. 요청기관의 의견: 모두 을설 - 특허적 성격의 운송사업면허는 면허자에게 부여된 권리인만큼 최소한의 운행 대수를 정하여 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나. 우리시 의견: 원칙적 을설 -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면허 일부 휴업 업무처리 개선 계획」 및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면허 일부 휴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일부휴업 대수는 면허대수 대비 최대 50%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붙임: 자치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20235383
20210928214746
본청
택시물류과-16810
D00000398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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