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4월중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18.3.27.)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 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2193(2020.4.9.)호「2020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관할 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 2020. 4. 21. (화) 14:00 나. 위 반 장 소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89-35 다. 위 반 내 용 : 공설 지하식 2321호 위 불법주차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상용 진압2대장 代김재현 지휘2팀장 代이수환 현장대응단장 04/23 이승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73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6)
20234932
20210928214746
본청
현장대응단-2733
D000003981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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