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132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석승우 04/23 안수연 2020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2020.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0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1120호(2020. 03. 04.) - 2020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알림 Ⅱ 산림현황 및 피해실태 ?? 산림현황 및 피해실태 ○ 토지이용별 산림현황 (단위 : ha) 구 분 임야 현황 공원내 GB 비고 공원내 임야 그 밖의 임야 15,324 12,034 3,290 5,758 ○ 유형별 산림피해 현황(최근 3년간) 유 형 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비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17 3.1 17 0.57 11 1.46 -6 0.89 불법산지전용 1 0.06 0 0 3 0.19 3 0.19 무허가 벌채 1 0.05 1 0.15 2 0.07 1 0.08 산불피해 15 2.99 16 0.42 6 1.20 -10 0.78 Ⅲ 중점 추진방향 ?? 자치구별 맞춤형 불법 산림훼손대책 수립 추진 ?? 산림사법 단속체계 구축 및 계도·단속 강화로 법질서 확립 ?? 각종 불법 산림 피해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 효율적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 확대 Ⅳ 세부 추진사항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실시 ○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 - 산림 피해지는 반드시 재확인 등 사후 관리 철저 ○ ‘선 계도 후 단속’을 위한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 야간산행, 비박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연중) - 주요 활동지 사전 파악 및 계도·단속 ○ 과태료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확대(06월∼09월) - 오물 투기행위, 산간계곡 취사행위, 불법 노점행위 등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증가에 따른 정화활동 강화 - 임야 및 등산로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 점검 및 수거 - 산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화활동 실시 ○ 주요 산림 피해 시기별 중점 단속실시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07월∼08월)에 불법훼손 단속역량 집중 - 불법 산림훼손 유형에 따른 시기별 단속추진(붙임3 참조) ○ 자치구 산림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 필요시 자치구 현장점검 실시 ?? 산림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2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피해 발생시 즉시 보고 조치(붙임11 보고서식 참조) ○ 산림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 발견 즉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 유지 ?? 산림보호의 효율적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 ○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 시 산림보호 홍보 활동 병행 추진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파하는「임(林)자 사랑해」캠페인 추진 Ⅴ 행정사항 ?? 자치구에 불법 산림훼손방지 대책 수립 및 추진 시달 ○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산림훼손대책 마련 - 산림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2019년 산림피해지 및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지역 현장 확인 및 재발방지 추진반영 ?? 산림보호분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산림청에서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한 표창 등 추진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 산림피해 단속실적, 불법 산지훼손의심지 정리, 대국민 홍보 등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지표 마련 후 시달(상반기 중) ?? 각종 산림 보호관리 관련 보고서 제출 : 즉보, 분기보 등 붙임 1. 2019년도 산림피해 단속상황 1부. 2. 업무처리 참고자료(보고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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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4746
본청
자연생태과-9132
D000003981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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