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복직신청자 발생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3조(휴직의 효력)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Ⅸ. 신분 및 권익보장 1.휴직제도운영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휴직자의 복무관리 등) 라. 현장대응단-2476(2020.4.23.)호 “소방공무원 복직(육아휴직) 신청 알림” 2. 우리 서 육아휴직자 중 휴직사유소멸로 복직 신청한 직원이 있어 휴직자복무상황보고서 첨부 다음과 같이 복직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진 소 속 계 급 성 명 임용일 (현계급) 휴직기간 (휴직사유) 복직예정일 비고 3. 행정사항 가. 행정팀 : 자체 인사발령(복직) 및 본부보고, 복직후 호봉재획정 나. 장비회계팀 : 복직 후 호봉획정에 따른 급여 등 제반업무처리 붙임 1. 복직신청원 1부. 2. 휴직자복무상황보고서 1부. 3. 출입국관리증명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이윤정 소방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4/23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0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6)
20234615
20210928214746
본청
소방행정과-4407
D00000398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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