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월분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2020년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 처분하고자 합니다. ○ 처 분 명 : 도로법 제77조 (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 대 상 자 : 김준 외 2명 ○ 부 과 건수 : 3건 ○ 부과금액 : 900,000원(금구십만원) ○ 부과처분일 : 2020. 4. 23. ○ 처분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부과 고지서(수시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첨부 : 1. 과태료부과처분 안내문 1부. 2. 2020년3월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정미 관리단속과장 04/23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133-8535 /전송 02-2133-0098 / lilacjm@seoul.go.kr / 부분공개(6)
20234593
20210928214746
본청
관리단속과-4851
D00000398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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