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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취약계층결핵관리사업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잠복결핵관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106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서희경 양영수 04/23 김정일 협조 - 2020년 취약계층결핵관리사업 -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잠복결핵관리 계획 2020. 4. 2020년 취약계층결핵관리사업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잠복결핵관리 계획 Ⅰ 추진 배경 ○‘치료’에서‘발병 전 예방’으로 결핵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6.8.4.)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매년 증가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감염 시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집단시설 결핵감염 사전 차단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예방관리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및 잠복결핵 감염자 수 매년 증가 ○ 결핵환자 발생이 매년 1,500~2,00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자수도 매년 7~10% 정도 발생 함 ※ 출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2014~2019년 집단시설 결핵발생 현황 및 잠복결핵감염자 수 ?? 2019년 자치구별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자 수 ○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에서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접촉자 검진)가 가장 많고, 접촉자 수는 지표환자의 활동 범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보임 ?? 2019년 집단시설 별 결핵발생 건수 ○ 집단시설 별 결핵발생 건수는 직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순으로 많음 ○ 고위험 집단의 역학조사 순위는 면역저하 중증환자 및 신생아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시설 중심으로 결정됨 ※ 직장: 산후조리원 포함/ 학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 기타: 교정시설 포함 ?? 2019년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 ○ 2019년 집단 내 역학조사는 870건으로 접촉자 검진결과 1,960명(8.6%)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았고 이 중 치료 시작은 721명(36.8%)으로 나타남 2019 조사실시(건) 접촉자수(명) 잠복결핵감염 진단자(명) 잠복결핵 치료 시작(명) 잠복결핵 치료 완료율(%) 전국 4,526 130,840 11,396(8.7%) 4,966(43.6%) 81.7% 서울 870 22,726 1,960(8.6%) 721(36.8%) 78.7% Ⅲ 2019년 추진 결과 ?? 주요 성과 및 실적 ○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대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 - 기관장 대상 교육 시행으로 결핵관리에 대한 인식 강화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핵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유도 [표 1] 결핵예방교육 실적 (단위: 개소/명) 구 분 기관수 (개소) 교육인원 (명) 합계 9,952 149,482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61 2,400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 3,187 67,013 의료기관 2,101 39,568 사회복지시설 225 5,128 집단시설 종사자 4,356 34,474 기타 22 899 기타: 산후조리원, 의무경찰, 보건소 및 주민센터 ○ 찾아가는 결핵이동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결핵예방관리 강화 -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의 검진 홍보 및 독려로 취약계층(청소년, 외국인, 노인 등)에 대한 결핵 이동검진 확대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소견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검사 독려 - 노인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인 결핵 조기검진 강화 [표 2]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단위: 개소/명) 결핵이동검진 기관수 검진자수 유소견자 결핵 합계 161 49,051 323 9 노숙인 등 시설입소자 6 1,343 28 3 노인, 외국인 등 54 9,316 140 1 학생 76 30,809 3 1 취약계층 20 6,750 142 4 기타 5 833 10 0 기타: 보건소, 노량진고시촌, 장애인 ○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지속 추진으로 결핵 발생 사전예방에 기여 - 영세 사업장 등 결핵검진 및 접촉자 검진으로 취약집단 결핵관리 강화 -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홍보 확대 및 양성자에 대한 적극 관리 검진자수 양성자수 치료시작 결핵 13,095 778(5.9%) 53(6.8%) 1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20. 5.~ 12. ○ 추진 기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보건소 ○ 협력 기관: 결핵연구원,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대한결핵협회 등 - 주요역할: 자문 및 교육지원, 결핵감염 에방 관리자 교육 등 ○ 추진 체계 목 표 집단시설 결핵감염 인식 향상으로 결핵발생 감소 기본방향 ▶ 집단시설 내 결핵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집단시설 내 모든 종사자 연1회 이상 결핵관리 교육 실시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 실시율 향상으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추진방법 1 결핵고위험군 선 정 ㆍ지역사회 특성분석, 취약계층 수요조사 ㆍ집중관리 대상자 선정 2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 ㆍ집단시설 내 모든 종사자 결핵 예방 교육 및 인식향상 교육 실시 ㆍ결핵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실시 ㆍ결핵연구원 교육자료 지원 3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ㆍ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ㆍ소규모 집단시설 대상자 발굴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4 결핵 모니터링, 홍보 ㆍ지역사회 결핵관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ㆍ지역사회 결핵관리 강화 및 홍보활동 ?? 세부 내용 1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예방 교육 ○ 사업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종사자 및 기타 결핵 고위험군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학교밖 청소년, 탈북학생, 학교 교직원, 외국인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 교육 내용 - 결핵에 대한 이해 및 예방방법 ▶ 결핵증상, 감염경로, 진단 및 치료, 기침예절,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 등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관리 기준 사항 ▶ 집단결핵 발생 시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절차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기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상별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잠복결핵감염 및 검진 대상자에 대한 이해 ▶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이해 ▶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시 부작용 관리 및 치료 약제별 투약방법 등 ▶ 사업 시행 시 검진, 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사업 과정 및 단계 안내 ○ 교육 방법 - (교육시간) 연 1회이상, 2시간 이상 ▶ 1시간 결핵 예방교육, 1시간 기관별 결핵 준수사항 교육 - (추진방법) 전문강사 및 기관 내 전문가(의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보건교사, 시설 내 간호사, 보건교육사 등) 활용한 소그룹 및 집합교육 ○ 교육 자료: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 개발 자료 등 ○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내용 서울시(질병관리과) o종합 교육 계획 및 지침 수립 o표준화된 교육내용 발굴 및 교육자료 제작 지원 o결핵감염 예방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자치구(보건소) o관내 기관 및 대상자 규모 파악 및 계획 수립 o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실시 및 교육참여 독려(공문 시행) o담당자 교육 참여 결핵연구원 o대상자별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교육 내용 구체화 o교육 자료 개발 등 집단시설 o자체 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건소에 제출 o집단 시설 내 결핵예방 준수사항 비치 o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 교육 및 준수사항 교육 2 결핵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사업 대상: 집단 생활 및 이용시설, 직장, 학교 등일반 시민 등 ○ 주요 내용 - 집단시설 대상 결핵건강검진 문진표 배부 - 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 배부 (2종) ▶ (2종)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서,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 - 상시스크린 도구(결핵건강검진표) 활용 ▶ 결핵건강 검진표(5문항 이하) 활용하여 집단 시설 내 고위험대상자 집중관리 ▶ 수행기관 결핵감염 예방 관리자 대상 스크리닝 도구 활용법, 결핵감염예방 기준 및 준수사항, 집단 내 결핵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교육 3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 사업 대상: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등 결핵고위험군 및 그 밖의 법적 검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집단시설 종사자 ※ 노인, 노숙인 대상자는『2020년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으로 별도 추진 ○ 추진 내용 - (1차 검진) 흉부 X-ray검사, 필요 시 IGRA 검사 단독 및 병행 시행 - (2차 검진) 유소견자 조치 ▶ 일반대상자: 보건소 및 병원 방문 객담검사, 약제감수성 검사 ▶ 집단시설 대상자: 객담검사, 피부반응검사, IGRA, 약제감수성 검사 - (3차 관리) 결핵확진자 및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연계 ○ 추진 방법 - (보건소) 결핵 검진 대상자 선정 및 검진기관 연계 -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및 IGRA 검사의뢰 ☞ 검진결과를 10일 이내 해당기관에 통보 및 분기별 검진비 지급 4 기타 자치구 특화 사업 ○ 지역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자치구별 특화 사업 추진 Ⅴ 추진 일정 ○ 2020.5. ~ 11.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020. 12. 사업 결과보고서(붙임 양식) 제출 Ⅵ 소요 예산 붙임 1. 2020년 자치구별 예산 배정(안) 1부. 2. 2020년 결핵관리 교육 및 검진사업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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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예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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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0 결핵관리 교육 및 검진사업 결과 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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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취약계층결핵관리사업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잠복결핵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106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98136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