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귀하 (경유) 제목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시민의 좋은집을 제공하기 위한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귀 업체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서울시 조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각 구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서대문소방서(서울시)에서는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하고, 설치율 저조에 따른 초동조치(소화기 사용 및 화재알림, 대피 등)가 미흡하여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자 설치여부를 전수조사 하고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설치율을 높이고자, 공인중개앱(App) 중 최상위인『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 등재된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데이터를 요청하오니,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 협조하여 주신, 매물정보 입력에 주택용 소방시설 표기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관련 근거 및 법적사항 등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 2. 5.~)/ 기존주택(~17. 2. 4.)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제2조 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조례 제정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소화기(3.3kg) - 화재 시 즉각 초동조치 가능 - 초기 화재 사용시 소방차1대 효과 ?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 발생을 경보음으로 알림 - 경보음을 듣고 이웃 주민, 행인 등 화재 조기 신고 가능 4. 협조(요청)사항 가. 공인중개앱(App) 최상위『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등재된 매물 중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된 서울시 전체 대상 요청 -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 없어 제외 - 대상처 주소(호수 필수), 소화기 설치여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등 제공 가능 정보 나 향후 매물정보/시설정보/기타시설인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매물 등재 시 필수 선택으로 변경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소방법(소방시설법 요약본)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리플릿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4/2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0233928
20210928214746
본청
예방과-4591
D00000398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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