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기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희창 김주경 04/23 한희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공사기간 연기요청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4. 22.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 성명 강희창 제 목: 급수공사 공사기간 연기발생 보고9) 1. 공사현황 및 연기사유 가. 공사현황 공사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비고 2020년 강동구 관내 상수도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2020.4.17.~ 2020.4.22. 나. 작업지시 내역 및 연기사유 작업지시 번호 공사위치 공사개요 연기 사유 비고 신설-3 D=50mm, L=5m 건축공사장 현장 비계가 설치되어 급수공사 작업공간이 없어 비계철거 후 급수공사 가능으로 현장소장이 연기요청하여 공사연기 조치 2. 조치의견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기코자 하며, 그 결과를 계약업체인 오에스건설(주)에 통보 하여 상수도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작업지시 번호 공사위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지체상금 부과 여부 비고 신설3 2020.4.17.~ 4.22. 2020.5.6.까지 미부과 붙임 계약업체의 급수공사 연기 요청서 1부. 끝.
20231734
20210928214746
본청
시설관리과-6016
D00000398149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