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4개소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4개소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10383(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예산집행 및 지원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4개소 운영 보조금 나. 재배정처 : 4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정) (단위 : 천원) 사업구분 2019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 회 재배정액 총 재배정액 재배정 잔 액 비 고 계 13,647,266 7,575,242 150,000 7,725,242 5,922,0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12,800,190 6,728,166 150,000 6,878,166 5,922,024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847,076 847,076 - 847,076 -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사회복지사업보조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분기별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정기 2회) ※ 3/4분기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 집행기준의 서식 활용 붙임 : 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4개소 운영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4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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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4개소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423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98211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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