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654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최현지 원종순 김경탁 04/23 유연식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68차 이사회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0. 4 문화본부(문화정책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68차 이사회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제68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요청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예산을 편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보수규정 제29조(규정의 변경) -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규정관리규정 제13조(승인 등)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이사회 개요 ○ 개최일자 : - ○ 심의결과 : ○ 의 안 :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등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비 고 제211호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제212호 2019년도 지정기부금 결산(안) 제213호 2019년도 예산 결산(안) 제214호 2019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2020년도 사업예산 변경(안) 제215호 정관 개정(안) 제216호 보수규정 개정(안) 제217호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제218호 2020년도 안전관리계획(안) ?? 승인사항 검토 의안번호 의안내용 검토의견 제214호 ? 2019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2020년도 사업예산 변경(안) - 세계잉여금 : 1,544,508천원 ?’20년 예산 기편성 : 1,125,173천원 ?잔여 잉여금 : 419,335천원 - 처분계획 : 예비비(내부보유금) 편성 제215호 ? 제35조(재산) 개정 - 기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변경: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기본재산 목록’ 신설 - 서울특별시 설립출연금 1,000,000원 기본재산 목록 기재 제216호 ○ 제19조의 2(기타 복지제도) 신설 -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복지비, 명절선물비, 임직원상해보험 등 기타 복지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붙임 : 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68차 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공문 1부. 2. 제68차 이사회 부의안건 1부. 3. 제68차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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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4746
본청
문화정책과-6654
D00000398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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