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기(3차) 검토 보고 (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641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전동근 최춘근 04/23 박창석 협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준공기한 연기(3차) 검토 보고 (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3차) 검토 보고 『 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와 관련하여 감독을 시행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대호 : 공사감독2처-4154(’20.4.14.)호 】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다. 공 사 비 : ) 라. 공사개요 : 구경 연장 구경 연장 150mm 20m 400mm 20m 200mm 15m 600mm 57m 300mm 39m 1350mm 750m 마. 도 급 자 : 바. 감 독 청 : 준공기한 연기요청 가. 준공기한 연기 사유 나. 공사진행 현황 1) 현 공정률 : 94%(2020년 4월 14일 현재) 2) 완료 공정 : 관로부설 D=600mm, L=50m, D=1350mm, L=870m 등 3) 잔여 공정 - 1구간 : D=1350mm, L=31m(추가 예정공사 포함) - 1구간 : 라인스토핑 4개소 다. 준공기한(3차) 연장 1) 당초 : ’19.05.09. ~ ’20.04.30. 2) 변경 : ’19.05.09. ~ ’20.06.19.(50일 연장) 라. 공단 검토 의견 : 상기 사유로 추가 공사기간 연장 필요 마. 수도사업소 검토 의견 1) 위와 같이 유관기관 협의 및 추가공정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준공기한 연기(3차 연기) - 당초: ’19.05.09. ~ ’20.04.30. - 변경: ’19.05.09. ~ ’20.06.19.(50일 연장) - 귀책사유 : 발주청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수도사업소 조치의견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준공기한 변경계약을 시행하여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준공기한 연기요청 관련 서류 1부. 끝.
20228837
20210928214746
본청
급수운영과-6641
D000003981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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