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회신[강동] 1. 민원접수 제1503호(2020.4.17.)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가. 신청자 ○ 상 호: ○ 위 치: 서울특별시 ○ 설치자: 나. 변경허가 신청내용: 지하탱크2기(휘발유 6,000리터, 경유12,000리터)교체, 주입구 통기관, 송유관, 고정주유설비 등 교체 다. 변경허가번호(허가년월일): 3. 행정사항 가. 변경허가 신청도면에 따라 시공 완료 후 변경완공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변경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방과장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전결 04/2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59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전송 471-2175 / / 부분공개(6)
20227780
20210928215010
본청
예방과-5595
D00000398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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