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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19년 상반기 선정) 근린재생 일반형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13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정원 김흥준 양준모 04/22 양용택 협 조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선명석 4단계 ('19년 상반기 선정) 근린재생 일반형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4단계 ('19년 상반기 선정) 근린재생일반형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19년 상반기 선정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24.12. (계획수립 1년, 사업시행 4년) ○ 추진내용 :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 업 비 : 총 500억원 이내 (지역별 100억원, 시·구 매칭 9:1) ○ 시 행 자 : 자치구청장 ○ 대 상 : 근린재생일반형 5개소 성동구 사근동 (100,000㎡) 구로구 구로2동 (100,550㎡) 은평구 응암3동 (141,370㎡) 중랑구 중화2동 (140,855㎡) 양천구 신월3동 (108,000㎡) ['19년 상반기 선정 4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도 및 면적] ?? 추진 경위 ○ 희망지 사업 선정 : '18.12. ○ '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5곳, 상반기) : '19.04.03. ○ 총괄 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 '19.07.~ 9. ○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및 용역사 선정 : '19.09.~12. ○ 4단계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0.02.20. ○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시·구 간담회 : '20.02.21. ○ 사무국장 고용 변경(광역센터 소속) : '20.03.13. ○ 1차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 : '20.04.07 ~ 8. ?? 향후 일정 Ⅱ 관리계획 ?? 기본 방향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적용 ○ 사업기간 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 주요 관리 방안 ○ 초기 주요사안 집중 관리로 시행 착오 최소화 사업 추진 ○ 소통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자치구 자율성 존중 및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구 상호협력하며,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소통을 통해 정보공유, 문제해결 등 안정적 사업관리 - 핵심사업 선정 및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사업효과 및 홍보 극대화 ○ 주민참여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및 선행사업 발굴 ○ 소규모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연계하는 상생형 재생사업 발굴?추진 - 집수리지원 센터운영, 리모델링활성화, 아담주택, 건축협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꿈주택사업 ○ 활성화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기업 CRC 육성?발굴 - 마을관리소, 마을관리기업 등 ?? 연차별 주요 추진목표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3년 2023~2024년 ◆사업 추진기반 구축 ◆활성화계획수립 착수 ? ◆활성화계획수립 완료 ◆도시재생기업 CRC 육성?발굴 ?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주민참여 정착 ? ◆도시재생사업 완료 ◆도시재생기업 CRC 설립?운영 (계획단계) (실행 초기단계) (실행 본격화단계) (사업완료) ?? 단계별 사업목표 ①계획단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지원조직 구축 ▣ 주민협의체?전문가?행정 간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 주민참여 조직 활성화 ▣ 활성화계획수립 및 상생형 재생사업(자율주택 등) 도입 착수 ▣ 주민설명회 등 주민공감대 형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협력사업, 특화사업 연계 발굴 ▣ 앵커시설 부지 확보 ▣ 계획의 정합성, 사업의 실행력,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계획 수립 ② 실행단계(초기) ▣ 지역 특화사업 선정 등 사업 우선순위 계획 ▣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 발굴, 육성 ▣ 도시재생기업 CRC 설립 및 육성 등 지속가능 방안 모색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역량강화 및 거점공간 등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③ 실행단계(본격화) ▣ 활성화계획에 의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본격 추진 ▣ 앵커시설 건립?운영 -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한 주민 자립형 시범 운영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재생관리 발전방안 모색 ④사업완료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마무리 ('24년) ▣ 주민거점공간 등 주민 자력 운영 ('24.12월~) - 도시재생기업 CRC 운영 본격화 ▣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보완?개선(안) 마련, 시행 Ⅲ 세부 관리계획 사업 추진기반 구축 및 안정화 ??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도시재생 담당 전담부서 조직을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등 역할 수행 - 인원 : (팀장포함) 계획단계 2인 이상, 실행단계 4인 이상 배치 ?? 자치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부구청장 총괄 하에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유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 업무협력, 사업조정, 협력사업 발굴 등 원활한 사업 추진 ○ 행정협의회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 年 1회 이상 진행하고, 실행단계는 필요시 상시 진행 하여 회의안건, 결정사항, 조치결과 등 서울시(광역센터 포함) 공유 - 전체 행정협의회 외에도 각 사업별로 유관부서 간 협력업무 수시 진행 ○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 필요시 행정협의회 소집 요청 ??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 공간으로 선정 ○ 현장센터에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 - 행정망, CCTV, 출·퇴근 인식기 등 여건에 맞춰 설치 ○ 공공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앵커시설 완공 시까지 민간시설 임대 ○ 서울시에서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광역센터에서 사무국장 채용 ○ 지역 특성 및 계획방향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코디네이터 운영 ○ 현장센터 용역사 상주 인원 - 계획수립 단계 : 코디네이터 4.1명(계획 1명, 공동체 3.1명) - 사업실행 단계 : 코디네이터 5.4명(공동체 5.4명) ○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사무국장)은 현장 근무자의 업무분장 및 현장센터 운영계획, 연차별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유 ○ 서울시, 자치구, 광역센터, 현장지원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사업관리 추진 - 광역센터는 도시재생 및 소양 관련 집체교육 주체별 연2회 이상 실시 - 광역센터 내 4단계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운영 - 서울시와 광역센터 정기실무회의 및 온라인 업무공유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단위사업별 구성하며 현장지원센터와 자치구 도시재생업무 주무과장이 총괄하여 필요시 단위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 소집 - 사업추진협의회의는 행정, 현장지원센터, 사업시행자, 외부전문가, 주민협의체(분과장), 주민(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 -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안은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주요 현안에 따라 필요시 운영되는 조직으로 단위 사업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이해 및 협조(갈등 조정 역할) ○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지원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추진계획』마련 - 의제별 사업의 계획∼실행∼관리?운영 단계까지 주도적?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사업초기부터 발굴?육성 추진 -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차인, 상인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주민,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 원칙 - 광역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안) 등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 주민 참여 외연적 확대 노력 - 주민협의체 임원?회원 대상 간담회, 워크숍 및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제고 및 참여 동기 부여 ? 간담회 월1회, 워크숍 반기1회, 교육 반기1회 이상 운영 원칙 - 주민협의체 스스로 지역의제 재생사업 발굴?추진(2건/연)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 합동 공유회의 및 소통기회 마련 - 5개 지역 간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센터장 공유회의 연 4회 운영 - 사업지역 미담 사례, 현안과제 등 상호간 정보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각종 간담회, 워크숍, 소양교육 등은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시?구 간 협의하여 기간?횟수 등 조정 가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 활성화계획 준비단계 ○ 지역별 특화 전략 마련 및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 실행력 강화 ① 도시재생계획수립 시 전문가 자문 시행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1명 필수), 외부 전문가 자문 ?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계획 등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지정 ? 시?구 소통회의 시 해당 분야 전문가 1~2인 선정 (도시?건축, 공동체, 인문?경제, 에너지, 디자인?마케딩 등) ? 앵커계획, 도시재생회사 설립 운영 등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 보강 - 자문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전,목표,전략 등 사업기본 구상(안) 수립 ? 마중물사업계획 등 활성화계획(안) 전반적 자문 ? 단순자문에서 벗어나 실질적 추진 가능하게 방향제시 및 문제해결 ②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계획(안)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주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공정 확인점검 [주간공정 점검(안)] 구 분 주간공정 점검 시 기 ? 매주 금요일(18시까지) ※ 여건에 따라 요일 등 조정 가능 방 법 ? 자치구 주재 공정회의 실시 - 추진실적 서면 보고(구→시) - 참석 : 현장센터, 자치구, 용역사 등 회의 내용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회원수, 회의운영, 워크숍 ? 추진현황 점검 - 활성화계획수립, 앵커시설설치, 주민사랑방 운영 등 - (주민역량강화사업) :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재생대학 등 - (공동체활성화사업) : 주민공모사업, 기타 주민활동 사항 - 홍보물 등 소식지 발행, 리플릿, 홈페이지 운영 등 기타 ??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도시재생사업 기초?심화교육 등 실시(상?하반기 시행)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을주민 위주의 도시재생리더 육성 ○ 주민협의체(주민)이 직접 발굴?기획 프로그램 운영(연 1회 이상) ○ 도시재생사업 사례 공유 및 타 지자체 현장견학 실시(연 2회 이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 ○ 지역별 1~2개소 이상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자율로 공동체 활동, 사전 육성 프로그램, 소규모 행사?축제 등 운영?관리 - 지역재생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안정적 활동지원 및 공동체 확대 ○ 지역공동체 등 기존 마을조직 참여 유도 및 새로운 주체와의 갈등 관리 ○ 주민의 사업실행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마을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 집중 추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10건 이상 원칙) ?? 활성화계획 주요사업 실행 ○ 연계사업 발굴 - 정부, 서울시, 민간대학 연계사업 적극 발굴 재생지역 집중지원 ? 1년차부터 신규 연계사업 적극 ? (예시)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스타트업 거점시설 운영 ※ 대학생, 청년창업가에 대한 공간 및 컨설팅으로 마을기업 등 설립 등 일자리 창출 ○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 가꿈주택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 추진 - 리모델링활성화계획수립?구역지정 및 사업 발굴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주택개량 지원 등 리모델링 활성화 ?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주택조사, 골목길 단위의 집단적 리모델링 발굴 지원 - 맹지, 부정형 필지 등 노후 불량주택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대상지 발굴 - 노후주택 밀집지역 가꿈주택 및 골목길 정비 ○ 앵커시설 및 도시재생기업 CRC 확보?운영 - 주민의견 반영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시설(앵커) 등 계획 ? 주민의견 반영 및 도시재생 필요여부 타당성 검토 ? 주민자력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 창업, 마케팅, 아이템, 기업운영, 수익분석 등 비즈니스 분야의 컨설팅 지원 (주민 의견수렴→ 공간계획 → 설계 → 운영 전 과정지원) ? 계획단계부터 주민 주도형 CRC 발굴 및 사전 육성 프로그램 추진 - 빈 건물, 공유지 등 분산형 거점 소규모시설 운영방안 병행 검토 ? 앵커시설 사업비(매입/건축)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계획 원칙 ※ 여건 변동 시 서울시와 협의 조정 가능 - 계획 초기~건축설계 전 과정 공공건축가 참여 ? 층별 용도 및 공간계획 시 마을건축가, 전문코디네이터(건축사) 등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간계획 유도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추진 - 주요행사, 공모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미담사례 등 시?구 협력보도를 통해 도시재생 홍보효과 제고 - 주민과 건축을 연결하는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가꿈주택 집수리 대상 및 보조?융자 확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홍보 - 사업초기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인지도 및 참여확대 ? 반상회, 자치위원회, 지역자생단체 등 순회 설명회 운영 ? 민방위교육, 공사장 가설울타리, 마을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주민 인지도 및 참여확대를 위해 방문 리플릿 배포 및 우편물 발송 ※ 도시재생사업 이해, 추진방향, 일정, 참여방법, 추진현황 등 ○ 도시재생소식지 정기발행 및 주민(단체) 활용 배포 - 1?2?3단계 지역 등에 배포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주민홍보 ○ 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 개설 및 SNS 활용 홍보 ○ 도시재생포털 등 市 도시재생 종합 홍보계획 연계 추진 ○ 물리적 환경, 주민의 삶 변화 등 사업 전 과정의 기록화 사업 추진 - 사업 전?후 사진 촬영 기록화, 미담 사례 등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상 절차 철저 시행 - 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철저 시행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 매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등 수행상황 점검 ○ 매년도 매칭사업비(구비 10%) 확보이행 확인 및 정산 -『도시재생』목적으로 확인된 신규예산에 한해 사업비(매칭) 인정 - 사업비 집행금지 항목, 주민공모사업비 규모, 인건비 집행기준 등 예산집행 기준 이행여부 지도?점검 ○ 현장센터, 자치구 사업비 집행현황 등 주민협의체 공유 Ⅳ 행정사항 ○ 본 방침 외 사항은「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름 ○ 서울시 광역센터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시행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시?구 협의로 관리계획 보완 시행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 자치구 실적제고 및 사기양양을 위한 우수 공무원/기관 표창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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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현장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전문가 등 수당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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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위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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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4단계 도시재생 용역헙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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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 현장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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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 서울시 광역센터 현장센터의 기능과 역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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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4단계 세부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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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단계 ('19년 상반기 선정) 근린재생 일반형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13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398116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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