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랑구:정관변경 동의율) 1. 중랑구 주택과-10497(2020.04.0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합정관 변경할 경우 도시정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 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 단서에 의거 제1항 제8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정관에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25873
20210928215010
본청
주거정비과-6268
D00000398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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