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고무원법 제23조 「징계위원회」 나.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징계위원회 구성」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일자: 2020. 4. 23.(목) 나. 위촉기간: 다. 민간위원 위촉 대상자: 3명 연번 사진 성 명 (생년월일) 관계법령 연락처 (직업) 비고 1 2 3 3. 행정사항 -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위촉식은 생략하며, 위촉장은 사회적거리두기 종료 후 민간위원에게 인편전달 예정 붙임 1. 민간위원(교수) 프로필 및 재직증명서 2부. 2. 민간위원 위촉장(안) 각 1부. 끝.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정진항 소방서장 04/22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0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0225868
20210928215010
본청
소방행정과-4507
D000003981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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