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1. 송파구 주거사업과-4857(2020.04.1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입주전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같이 거주해온 배우자(현재 세대주)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단독세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구역 다른 세대의 세대원에게 임대주택 자격을 양도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조레 제46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급대상자 판단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게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급대상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은 가능함 ○ 사망한 단독세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다른 세대의 세대원에게 임대주택 공급(양도)은 불가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0225857
20210928215010
본청
주거정비과-6267
D00000398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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