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06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강효진 04/22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1 2 3 4 ※ 전문인력증명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급함 ?? 향후계획 ○ 회사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끝.
20225686
20210928215010
본청
디자인정책과-5006
D00000398055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