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4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한일기 04/22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4. 17(금),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보고1, 보완1, 변경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중림동 363번지 (1,717.70㎡) 오피스텔(576) 및 근린생활시설 7/22 조건부 의결 변경 (‘19-16차) 2 관악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악구 신림동 75-6 번지 외 5필지 (2,915.70㎡) 공동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6/22 조건부 의결 보완 (‘19-18차) 3 강남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도시계획과)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일대 (399,741.7㎡) 공동주택(6,702) 및 부대복리시설 4/35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0-5차)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4. 17(금) 14:00 사 업 명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변경) 신청위치 중구 중림동 363번지 의결번호 (굴)2020-7-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2019년 지반조사 보고서상에는 2공의 시추 주상도(NH-4, NH-5)가 수록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첩에는 NBH-1, NBH-2로 표시된 시료상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동일 시추공의 시료인지 확인하기 바람 ○ 지반조사 결과 되메움 하부에서 굴착면 바닥까지는 연암층으로 기록되었는데, 연암층에 대한 조사와 실험이 불충분하고, 주상도 상에는 수직 절리와 파쇄가 매우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PRD 기초 설계 시에 연암반의 시료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결과만을 이용하여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침하량 산정은 미 수행하였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Temporary 부재와 Permanent부재의 연결부에서 강성차이 및 편하중으로 인해 Permanent 부재에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안건 P7) ○ 굴착완료후 100ton 하이드로 크레인이 백호우장비를 인양해야 되므로 이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최대집중하중이 작용하므로 작업구간의 경우 이 하중으로 인해 영구 슬래브에 균열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구조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안건 P7) ○ 레이커 키거블럭은 못따기식이 아니라 블록식으로 형성하기 바람(안건 P8) ○ 시공순서도상에 굴착시 소단폭 및 경사를 명기하기 바람(안건 P72) ○ PRD상세도에서 tremi pipe는 천공홀에 2개씩 적용되도록 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1-3 ○ 대심도 굴착 및 근접 굴착공사임을 고려하여 합성버팀보를 이용한 굴착 방식을 역타설공법(SPS)으로 변경하여 굴착에 대한 추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변 민원 및 굴착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Raker 콘크리트 지지부 및 접속부에 대한 지지력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안건 P7) ○ 변경심의 사유가 흙막이 공법을 합성 버팀보+Raker에서 역타설 공법 (SPS)+Raker로 변경하여 굴착에 따른 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인지되는데, 이와 관련된 후속 공법의 변경도 수반 되므로 종합적인 재 검토가 필요함(대심도 굴착 주변 민원, CIP철근 보강, 위치변경시 기존 E/A 걸리는 문제 증대 등) ○ 흙막이벽 공법의 품질은 작업자의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공법에서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안내벽을 반드시 설치하고 시공순서도 및 시방서에 표현하기 바람 ○ CIP 축방향 철근이음 길이 및 방법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의 CIP 전단응력 검토에서 발생응력(0.61MPa)이 허용응력(0.71MPa)보다 작아 전단철근 필요없음으로 검토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철근망 연결 및 삽입 시공성을 고려한 최소 직경의 나선(전단)철근으로 수정하기 바람. ○ 슬래브지지공법 구조해석에 필요한 입력정보가 상호확인이 가능하도록 흙막이벽에 발생하는 수평하중 결과값에 대한 작용하중 집계표를 구조계산서에 수록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CIP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35MPa이므로 CIP 시공순서도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240kg/㎠)를 수정하기 바람 ○ 역레이커 설계관련 가설부재 설계법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되어있음. 부재 재검토 후 stress ratio 재확인하기 바람 ○ 역레이커 해체시 COLUMN에 부착된 보강plate로 인한 CONC. 충진불량이 되지 않도록 해체 상세를 도면에 명시하기 바람 ○ 흙막이 지보재 합성버팀보+Raker 공법을 세미 역타설(SPS)+Raker 공법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다만, 하부의 Raker 공법은 시공 중 시공의 번거로움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와 지하 슬래브 및 보의 연결부위가 부실하게 시공하여 토압의 응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바 해당부위를 상세하게 작성 바람(지하외벽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개구부의 토압 관계 검토) ○ 지하 하부측의 과굴착으로 인한 토압상승 방지를 위한 시공순서를 준수하도록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2-3 ○ CIP 홀 천공 시 수직도(연직도) 오차로 인해 흙막이벽체 강성저하 및 지하외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후 관통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바, CIP수직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통상적인 트랜싯 관리, 광파기 관리 등의 수직도관리는 효과가 아주 미흡하므로 다른 대책 수립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토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너부분에 계측기 배치를 고려하고, 계측평면도 및 단면도에 있어 다양한 계측기기 측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한 흐름과 각각 계측기기(CCTV 포함) 간에 상호연관성을 연결하여 도면 및 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안건 P75-78) ○ 안건 P171에 대하여 변형률계의 세부적인 설치 단면도를 검토하기 바람(철골 부착형과 매립형 변형률계 각각에 대한 설치 단면도가 필요함)(안건 P77) ○ 지하 흙막이 지보공 및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 등에 설치하는 계측기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계측기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위치의 평면도와 상세도를 재작성하기 바람(건설업자 즉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안됨). 끝. 3-3 2020. 4.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4. 17(금) 14:00 사 업 명 관악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보완)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5필지 의결번호 (굴)2020-7-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RD PILE 상세도에서 Tremipipe는 2개씩 배치하기 바람 ○ 지반조사가 가시설 설계에 부적합하여 추가의 시추조사를 요청한 것을 수용하여 3공의 시추를 추가로 수행한 것은 바람직하나, 2차 조사시에는 연암층 이하의 지층이 보통암과 경암층의 지층으로 구분되지 않아 구조물 기초 설계에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암층 하부의 지반 조건은 1차 조사 결과를 이용하기 바람(안건 P72) ○ PRD 기초의 허용지지력과 침하량 산정이 적합하지 못하므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바람 ○ 현장 내지 근접에 많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석 외에 다각적인 영향을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Temporary 부재와 Permanent부재의 연결부에서 강성차이 및 편하중으로 인해 Permanent 부재에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안건 P8) ○ 굴착완료후 100ton 하이드로 크레인이 백호우장비를 인양해야 되므로 이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최대 집중하중이 작용하므로 작업구간의 경우 이 하중으로 인해 영구 슬래브에 균열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구조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안건 P8) ○ 최종굴착 비탈면부에 채움은 무근콘크리트로 채우도록 명기하기 바람(안건 P173) ○ F-F단면 좌측, G-G'단면 좌우측 최하단에 단고가 최대 약8M에 근접하므로 역레이커를 보강하기 바람(안건 P147,P176) ○ 굴착면 형상이 비 대칭적이고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어서 토압의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스트러트 지지공법에서 슬라브 지지공법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됨 ○ 흙막이벽 공법의 품질은 작업자의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1-2 CIP 공법에서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안내벽을 반드시 설치하고 시공순서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현하기 바람 ○ CIP 축방향 철근이음 길이 및 방법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슬래브지지공법 구조해석에 필요한 입력정보가 상호확인이 가능하도록 흙막이벽에 발생하는 수평하중 결과값에 대한 작용하중 집계표를 구조계산서에 수록하기 바람 ○ 역레이커 해체시 COLUMN에 부착된 보강Plate로 인한 주철근 간섭 및 CONC. 충진불량이 되지 않도록 해체 상세를 도면에 명시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와 지하 슬래브 및 보의 연결부위가 부실하게 시공하여 토압의 응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바 해당부위를 상세하게 작성 바람(지하외벽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개구부의 토압 관계 검토) ?? 계측관리 분야 ○ 영향범위 평면도를 계측결과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66, P104) - 수치해석 결과, 수직변위에 대한 평면도상에 Contour 작성 ○ 계측 계획 시 계측기 배치는 수평변위계를 기준으로 간극수압계, 지표침하계를 동일 축선상에 배치하고 고유 인식 번호를 부여하기 바람(안건 P38) ○ 계측 계획서에 수록된 모든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관련 기준은 전부 삭제하고, 본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밝히기 바람 ○ 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량, 변위량을 평면도상에 Contour로 표시하고 각 축선의 계측기와 각 주변 건물마다 침하 및 변위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21) ○ 지하 흙막이 지보공 및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 등에 설치하는 계측기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계측기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위치의 평면도와 상세도를 재작성하기 바람(건설업자 즉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안됨) ?? 기타 분야 ○ 하부 굴착 시 연암 층 하부에 존재하는 보통암과 경암반 층에 대한 미진동 파쇄굴착이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 심도, 수량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110) ○ 사업부지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8개소에 근접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공계획, 민원 및 환경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천공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배출토사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원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대책 포함). 끝. 2-2 2020. 4.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4. 17(금) 14:00 사 업 명 강남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보고) 신청위치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7-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에서 실트질 모래층에 점착력이 있는것은 모순이므로 수정하기 바람 ○ C-C, E-E단면에 추가의 지중경사계와 간극수압계, 지표침하계가 포함된 계측 축선을 반영하기 바람(안건 P127)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비탈면 토사구간의 경우 지반강도에 따라 비탈면 구배를 1:1.2~1:1.5로 적용하기 바람(안건 P19) ○ 차수그라우팅의 경우 부지면적이 넓으므로 SMI공법으로 한정하지 말고 두가지 이상의 공법을 적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강도와 차수성 확보여부를 검증하여 시공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의 보완사항을 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 굴착단면 지표부 경사면에 대한 우수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안건 P19 vs 안건 P20 비교) ○ SMI 그라우팅공법에 대해 현장시험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성 및 시공성,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검증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29) ○ 앵커공법의 현장시험을 통해 인장력 등을 검증하기 바람 ○ 지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BL의 북측면인 C-C, D-D, E-E, F-F 단면이 위치한 지역의 지반조건이 가장 불량하고, 지하수위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며, 투수성이 큰 모래 자갈 1-3 층이 하부에 두텁게 발달되어 있어서 지반공학적으로 가장 많은 고려가 필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양재천과 가장 근접되어 있고 투수성이 큰 모래자갈층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곳에는 2열 이상의 차수그라우팅을 반영하기 바람 - 이 지역에서 SMI 그라우트에 대한 Test Grouting을 반영하기 바람 ○ 굴토작업장으로 지하수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공법(SMI 그라우팅) 적용은 바람직하나, 엄지말뚝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평 토압과 수압 등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체가 되도록 차수공 단면에 보강재를 추가하거나 엄지말뚝와 인접하여 시공하도록 반영하기 바람 ○ 평형상태로 안정화된 지반에 대해 굴토작업을 시행할 경우, 하중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적정한 설계외력(상재하중에 따른 수평토압, 지하수위에 의한 수압 등)을 산정하고 부재에 대한 단면설계를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 구조계산서에 구조해석에 필요한 단면계수 산정값, Input Data, Output Data 및 단면검토 과정을 수록하기 바람 ○ 보완의결 심의의견 24번 관련하여 반영시 t=200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나 검토근거는 t=180으로 되어있음. 전단에 여유치가 별로 없으므로 t=200으로 근거수정후 일람표에 반영 확인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 토류판 설치 구간은 엄지말뚝(H형강)에 토류판 탈락방지를 위한 스토퍼(Stopper)앵글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람 ○ CIP와 Wale간의 틈 홈메우기는 전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충전하도록 상세도에 표기하기 바람 ○ 어스앵커 흙막이 지보재의 강선 지지용 콘과 웨지의 품질관리를 위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품질기준을 표기 바람(강선의 여장길이 유지 => Note로 표기 바람) ○ CIP 홀 천공시 수직도(연직도) 오차로 인해 흙막이벽체 강성저하 및 지하외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후 관통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바 CIP수직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통상적인 트랜싯 관리, 광파기 관리 등의 수직도 관리는 효과가 아주 미흡하므로 다른 대책수립 바람) - 흙막이벽 공법의 품질은 작업자의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공법에서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안내벽을 반드시 설치하고 시공순서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현하기 바람 2-3 ○ 지하외벽 누수방지를 위해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 혼용 및 외방수(지하외벽) 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양재천으로부터의 지하수 공급이 과대할 경우를 대비한 지하수위 계측관리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127) ○ 굴토장 내부에 C,D,E,F 4개소에 VW형 자동 간극수압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입량을 자동 관리하기 바람(안건 P127) ○ 지하 흙막이 지보공 및 굴착공사 주변의 지반 등에 설치하는 계측기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계측기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위치의 평면도와 상세도를 재작성하기 바람(건설사업자 즉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안됨). 끝. 3-3 2020. 4.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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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4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98119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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