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682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병주 양영민 04/22 이철범 협 조 주무관 서영호 주무관 양봉우 주무관 문소현 「2020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내」 석면해체?제거공사 시행계획 2020. 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정수센터내 석면해체·제거공사 시행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3,6조 및 201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우리정수센터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을 조기에 해체?제거하여 깨끗한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견학 시민 및 직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시행계획수립) ○ 20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요구사항(석면 조기 해체?제거)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보고서(본청 대기정책과 ‘19년 3월 시행) ?? 정수장내 석면함유 건축물(11개소) 연번 건물명 석면함유 면적(m2) 위해성 평가결과 건축 연도 건물연면적 (m2) 비고 ※붙임1.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내역 참조 ?? 사업기간: 2020 ~ 2022년 ?? 사업예산: 710,000천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수선유지교체비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0년 비고 정비대상(㎡) 9개소 (8,984) 1개소 (975) 7개소 (2,846) 1개소 (5,163) 예산현황(천원) 710,000 200,000 245,000 265,000 Ⅱ ‘20년 세부추진내용 Ⅲ 추진방법 ?? 석면해체제거 및 신규텍스 설치공사 시행 ??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시행 ??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Ⅳ 추진일정 ?? 공사 계약심사(본부 안전총괄과): ’20. 4월중 ?? 공사?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20. 4월중 ?? 계약 및 공사시행: ’20. 5월중 붙임 1.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대상 1부. 2. 2송수펌프실 위해성평가보고서 1부. 3. 설계서 3부. 4. 기술용역 업무개선 알림 1부. 5. 기술용역타당서 심사결과서 1부. 끝.
20225080
20210928215010
본청
정수시설과-4682
D00000398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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